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위 는 ’17.12.11(월) 「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 하는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
하였음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 「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 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 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 해 나가는 한편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 (Joint Forum) 가 권고한 「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 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하고
-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2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 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 을 지원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 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 하고, 금융 업권간 규제차익 정비 를 위한 제도개선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 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 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 도 담당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