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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②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마련,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융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금융위 는 ’17.12.11(월) 「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 하는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

하였음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하여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

  • 「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 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 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 해 나가는 한편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 (Joint Forum) 가 권고한 「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 해 나갈 것임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하고

  •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 2 「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 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

  •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
  •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 을 지원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 하여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 하고, 금융 업권간 규제차익 정비 를 위한 제도개선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 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
  •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 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 도 담당

對 법무부 :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금융분야 협력 對 공정위 : 그룹 내부거래 규제 등 금융분야 협력 3 향후 일정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

  •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정책 수립 등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 (’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 · 증권 · 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 · 재무위험을 관리 · 감독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 [업권별 감독기구 (BCBS · IOSCO · 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 가 ’99년 공개 (’12년 수정) 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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