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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는 2017. 12.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 에 대하여,

  • 과징금 부과 , 증권발행 제한 , 검찰통보 ,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 의 조치 를 하였음.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는 차기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비상장사 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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