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 “내보험 찾아 줌 (Zoom)”

  •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12.18일 오후 2시)

홈페이지 ( http://cont.insure.or.kr )로 접속 또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Zoom)', ‘ 숨은보험금 ’ 등을 검색 (포털 검색은 늦어도 12.19일까지 완료) -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 하기 위해 ①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③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 (12.19일부터)

  • 행정안전부(주민과)와 협업하여,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정보를 확인 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 1 추진 배경

지난 ‘17.9월,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발표 하였고, ‘12.19일, 10대 과제 중 첫 번째 로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를 발표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 자산인 ‘ 소비자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

‘17.10월말,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4조원 (약 900만건) 수준

① 중도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 : 약 5 .0조원 ② 만기보험금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1.3조원 ③ 휴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後) : 약 1.1조원

  •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 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임 -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 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 가 발생 -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 ① 이러한 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 상시관리체계 ’ 마련 ② ‘12.18일(월), 14:00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 줌 (Zoom)") 오픈 ③ 소비자 주소 정보, 사망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 하는 등 “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을 실시 2 주요내용 1.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 “내보험 찾아 줌 (Zoom)" [ http://cont.insure.or.kr ]

( 시스템 개요 )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① 보험가입 내역 조회 , ② 숨은 보험금 조회 , ③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 (One-Stop 조회 시스템)

  • (기능①)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 (기능②)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 (기능③)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 을 확인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참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개요

상속인이 지자체, 금감원 등에 방문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상속인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 대상 ) 지급사유·금액이 확정 되었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 가능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별첨(FAQ) 참조[참고1]

  • 기존에는 생 · 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 할 수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 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
  •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 생존연금 ’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 하였음

(참고) 생존연금 개요 ① 생존연금이란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을 의미 ②생존연금은 기존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으나, 소비자가 보험 유형별로 각각 다른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 이 조회 되도록 시스템 개선 (다만,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통합연금포털 방문 필요)

  •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 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 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 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압류해지 이후에는 조회 가능)

( 접속방법 ) 홈페이지( http://cont.insure.or.kr )로 접속

  • 늦어도 12.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에서도 ‘내보험 찾아 줌 (Zoom) ' ‘ 숨은보험금 ’ 등을 검색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 조회가능 시간 )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

(참고) 일부 보험회사 조회 오류시 발생시 처리절차

‘ 내보험 찾아 줌 (Zoom)' 이용중 일부 보험사의 조회결과 에 오류가 발생하면

  • 주간(09:00~18:00)에는 아래 연 락처로 문의 할 수 있으며, 별도 문의가 없더라도 오류를 복구한 후 다음날 09:00에 휴대폰 문자(SMS)로 안내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

  • 야간(18:00 이후)에 오류 발생시에는 다음날 09:00에 휴대폰 문자 (SMS)로 ‘오류복구 여부’ 등을 안내

( 조회절차 )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화면은 별첨(시스템 화면)자료 참조[참고2]

( 대상 보험회사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이 조회 가능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

  • 재보험 전업사 (10개, 외국계 지점 포함) ,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 조회 권한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 (수익자) 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 가능

다만,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의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

( 조회된 보험금 규모 )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

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

예시: ‘17.12.19일 조회한 숨은보험금은 ’17.11월말 기준 보험금(원금)과 이자

  • 실제로 계약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 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 되며, -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보험금 이자 지급과 관련한 사항 )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 < (참고) 숨은보험금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 유형 이자부리 기간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중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간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부터 1 년간 :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간 : 고정금리 1% 만기 보험금 계약만기 이후 3년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2년~ : 고정금리 1% 휴면 보험금 이자 없음

‘15.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①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함 [ 숨은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 예시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

아래 설명 및 예시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가상의 사례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보험금 > ② ‘01.3월 이전 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중도보험금에는 ’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 1%p ‘의 이자율 이 적용 ◎ 예시1 ( ‘01.3월 이전 계약,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 ) · 계약일자 : ‘00.8월 (예정이율 7.5%가정) · 건강진단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부리이율) → ‘15.8월(지급사유 발생일) ∼ 소멸시효 완성일 : 8.5% ( 예정이율 + 1%)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찾아가지 않아도 8.5%의 이자 제공 ② ‘01.3월 이후 에 체결된 계약은 중도보험금에 ’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 이 적용 ◎ 예시1 ( ‘01.3월 이후 계약, 보험계약 만기 전 계약 ) · 계약일자 : ‘02.8월 (예정이율 6.0%가정) · 교육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 계약만기 : ‘20.8월 (부리이율) → ‘15.8월(지급사유 발생일) ∼ ‘20.8월(만기일) : 6.0% (예정이율) ‘20.8월(만기일) ∼ ‘21.8월(만기일 이후 1년) : 3.0% (예정이율의 50%) ‘21.8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 (고정금리 1%) 소멸시효 완성 이후 :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과거에 체결된 만기 미도래 중도보험금은 만기일까지 6.0%의 이자 제공 ◎ 예시2 ( ‘01.3월 이후 계약, 최근에 체결한 계약 ) · 계약일자 : ‘16.2월 (평균공시이율 2.8% 변동없는 것을 가정) · 교육자금(중도보험금)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7.3월 · 계약만기 : ‘26.2월 (부리이율) → ‘17.3월(지급사유 발생일) ∼ ‘26.2월(만기일) : 2.8% (평균공시이율) ‘26.2월(만기일) ∼ ‘27.2월(만기일 이후 1년) : 1.4% (평균공시이율의 50%) ‘ 27.2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 (고정금리 1%) 소멸시효 완성 이후 :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최근에 체결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은 이자율을 보고 선택 < 만기보험금 > ① ‘01.3월 이전 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보험금에도 소멸시효가 도과 되기 전까지 ’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 + 1%p‘의 이자율 이 제공 ◎ 예시1 ( ‘01.3월 이전 계약, 소멸시효 완성 전 계약 ) · 계약일자 : ‘00.8월 (예정이율 7.5%가정) · 만기보험금 : 100만원, 계약만기 : ‘15.8월 (부리이율) → ‘15.8월(만기일) ∼ 소멸시효 완성일 : 8.5% ( 예정이율 + 1%)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오래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8.5%의 이자 제공 ② ‘01.3월 이후 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보험금에 -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 은 ’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 만큼 이자가 제공되고 -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前’ 까지는 ’고정금리 1%‘ 의 이자가 제공 ◎ 예시1 ( ‘01.3월 이후 계약, 만기후 1년 이내 계약 ) · 계약일자 : ‘02.8월 (예정이율 5.0%가정) · 만기보험금 : 100만원 · 계약만기 : ‘17.8월 (부리이율) → ‘17.8월(만기일) ∼ ‘18.8월(만기일 이후 1년) : 2.5% (예정이율의 50%) ‘18.8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 (고정금리 1%)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비교적 이자율이 높지 않아 소비자가 판단 (‘17.10월 예금금리는 1.5~2%내외) ◎ 예시2 ( ‘01.3월 이후 계약, 만기도래 이후 1년초과 & 소멸시효 완성전 ) · 계약일자 : ‘06.10월 (예정이율 4.0%가정) · 만기보험금(중도보험금이 만기도래) :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일 ‘15.8월 · 계약만기 : ‘16.10월 (부리이율) → ‘16.10월(만기일) ∼ ‘17.10월(만기일 이후 1년) : 2.0% (예정이율의 50%) ‘17.10월(만기일 이후 1년) ∼ 소멸시효완성일 : 1% (고정금리 1%)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 : 이자 부리 없음 ∴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 전까지 1.0%의 이자율만 적용

( 청구 및 지급 )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 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 할 예정

다만,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초기에 청구가 집중되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상이 하여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

예 : (A회사) 10만원 이하 보험금은 온라인 청구 가능 (B회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 없음, 팩스 · 우편 등으로 서류제출시 보험금 지급 (C회사) 상품종류별로 보험금 온라인 청구 가능여부 상이 → ‘18년중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 내보험 찾아 줌 (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 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 · 추진할 계획 2.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 · 손보협회는 ‘ 통합조회 시스템 ’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 하는 ‘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도 병행 추진 < 캠페인 주요 내용 >

‘ 숨은보험금 ’과 ‘ 사망보험금 ’과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 ,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

  • 생 · 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①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 와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사망보험금) 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을 확인하였고

,

약 7,400만건(중복건 제외)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확인 요청

14년말까지 사망자 보험금 발생건에 대해서는 ’15.10월에 이미 안내되었고, 금번에는 ‘15.1.1~’17.10월말 기간 중 사망보험금 발생 여부를 확인

  • 개별 보험회사는 생·손보협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후 에 모든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 보험금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

숨은보험금 발생건 이외에도 약 16만건의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안내

(참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배당금 이자 과소지급 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자의 주소 불명 등이 발생한 일부 건 에 대한 안내도 함께 추진 - 안내우편 발송은 금일 ( ‘17.12.19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였고,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 할 것으로 예상

많은 국민들께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 를 받아 홍보 추진

  • 각 은행지점 에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 를 비치하여 다수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협조 요청)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도 보험계약자분들이 문의하시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보험대리점협회에 협조 요청) 붙임 1.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FAQ 2.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3.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안내 우편 예시 4.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홍보 안내문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