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 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
(구성)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
- 업계 의견 청취, 서민금융협의회
(12.14일) 및 대부업정책협의 회 ** (12.19일) 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 (구성) 금융위원장,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차관 (서면 개최) ◈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 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 ①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 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 ② (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 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 ③ (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 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1 추진 배경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 계층 의 자금이용여건 이 어려워질 가능성
-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 이 주로 이용 하는 대부업 시장
을 중심 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
대부업 이용자 中 저신용자(7~10등급자) 이용 비중(NICE, ‘16.12말) : 76.7%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로서 “ 대부 업
감독 강화” 추진
대부업법상의 ① 금전대부업 (대출) , ② 대부중개업 (중개) , ③ 매입채권추심업 (추심 ) ◈ 국정과제 21-2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의 세부과제2,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 ” 2 주요 내용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 (①영업→②심사→③설명·계약→④회수) 책임성을 강화 하고 여신심사 역량 을 제고 ①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 최소화
-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 (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 를 도입 하고 집중 노출행위 (2회 연속 광고 등) 도 제한
-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 및 필수 기재문구 확충
(금지문구)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 강조 등, (기재문구) 연체시 불이익 등 ②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 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
-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
(대부업법 §7)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 · 채무 확인 면제 -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 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 (CSS) 도입 지도 ③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 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 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 로 폐지
-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
하고,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
(예시) 만기별, 상환방식별 총 이자부담 명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④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 를 확대 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 (현행 : 1천만원 → 개선 : 5천만원 )
(대부중개업)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 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 ① 최고금리 인하 (‘13년 39% → ’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 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현행 (예시)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1천만원) 4%, (1천만원~) 3% 개선(예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3% ② 다단계 중개 금지 및 1사 전속주의 도입 을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율을 정착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 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 를 강화 하고 ,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 구축 ① 재무요건 상향 조정, 인적요건 신설 등 진입규제 강화
(재무요건) 자기자본 요건 3억원 → 10억원, (인적요건) 최소추심인력 5명 ②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 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 마련
(감독체계 정비)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 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 ① 신 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 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 업자 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②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 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시·도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인 행안부 및 시·도지사 등과 협의 하에 추진
세부 사항은 별첨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