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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17.6.28일 발표한“‘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주요 내용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관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보험부채 에 대한 평가·적립 이 ‘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 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를 개선

  • (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 하는 할인율

산출방식 을 단계적으로 조정

(현행) 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개선) 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방안 ‘16년 할인율 대비 95% 수준 ‘16년 할인율 대비 92.5% 수준 ‘16년 대비 87%수준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예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시 부채 추가적립 필요 현재가치 할인율 3.5% 3.0% 금리 0.5%p 하락 10년후 보험금 1억원 1억원 - 보험금 현재가치 (보험부채) 7,089만원 *1억/(1+3.5%)^10 7,440만원 *1억/(1+3.0%)^10 351만원 추가적립 필요

  • (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 금리 시나리오 (약1,000개) 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 으로 최종 결정

(현행)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 (개선)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17년~‘20년 단계적 조정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 500번째 높은 금액 550번째 높은 금액 전체 평균 (600번째 수준) (2)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 일부 인정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자본 보유 필요(가용자본÷요구자본)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 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현행)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개선)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3)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

당기순익 이 발생하는 보험회사 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 부채의 증가 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 되는 등 단순한 “ 재무 제표상의 부실화 ”도 일부 우려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현행) 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 (개선)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 건전성 확보 협약 체결 →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년까지 운영) (4) 기타 개정사항

(금리역마진 위험)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 이 보험 부채에 반영 되므로, RBC 에 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은 삭제

금리역마진: 자산운용수익률 – 부채부담금리 < 0

(실손 보험료 조정폭) 현행 ±35% 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을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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