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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은 12월 22일부터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할 예정 -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탈 (http://100lifeplan.fss.or.kr) 을 운영 중

  • ’15.6월 서비스 개시 이후 ’17.11월까지 약 20만명의 국민들이 회원으로 가입 하여 이용 중이며,
  • 통합연금포털은 89개 연금 관련 기관 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통합제공

한편, 그 동안에는 통합연금포탈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제공 되지 않았으나,

  •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

(‘17.7월~) 해지는 등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한 노후재무설계 필요성 증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17.7.26.) < 공무원연금 개요 >

관장기관(집행기관)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납입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가입자 수 : 110만 7천명 (

연금수급자수 : 44만 2천명)

적립금 : 10조 3,211억원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는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와 협력하여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을 완료하였으며,

  • 12.22일(금) 부터 통합연금포탈 을 통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예정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 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정보제공 주요 내용 > ①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 유족· 장해연금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정보 를 제공받음 ②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 연금 과 합산 하여 확인 가능 ③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 과 생활비 차액 을 연단위로 계산하여 매년 노후생활비 의 과부족 여부 를 안내 3. 향후 계획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 도 제공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국방부) 와 협의 추진 예정 (’18년 중) [붙임1] 통합연금포털 공무원연금정보 조회화면 [붙임2] 통합연금포털 이용 방법 [붙임3] 통합연금포털 주요기능 및 조회범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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