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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중단 (’17.12.20.) 과 관련하여 ?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건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 동 심사중단의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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