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금감원 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 9월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17.12.26일 국무회의 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 되고, `17.12.20일 「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 됨에 따라
-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되었음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에 있음 (`17.7월 발의) 2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가.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 (현행) 발행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 하고 수수료를 지급 (issuer pay) 함에 따라 신평사가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비판
- (개선)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 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 (investor pay) 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 으로 평가된 정보 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
를 마련
ⅰ)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등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 (현행)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 하는 구조 하에서 ‘ 등급 쇼핑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 존재
- (개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 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 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 하여 통보 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 ☞ 구체적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 참고
- 2 ) ≪ 기대효과≫ 신평사 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 하는 평가를 수행 - 기업은 ‘ 등급쇼핑 ’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 를 받을 수 있음 나.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
신용등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현행 최대 ‘ 영업정지 ’ → 최대 ‘ 인가취소 ’)
① 신용평가회사간 등급담합
②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
④ 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발행기업에게 제공
⑤ 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 부과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 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 (현행)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 (지분)을 소유 한 경우
- (개선)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 가 ⅰ)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 한 경우, ⅱ) 평가대상기업에 근무 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 인 경우
신평사 대주주 요건 강화
-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 하기 위하여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 으로, - “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을 추가 ≪ 기대효과≫ 신평사·임직원?대주주 의 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되어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 됨 다.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 (투명성보고서
)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 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 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기재사항 ) 신평사 지배구조, 평가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조직 · 규정체계, 내부감사 실시항목,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현황 등 ≪ 기대효과≫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 되어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하는 노력을 확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8.1.1일 (공포일, 잠정) 부터 시행 될 예정
- 한편, 법률 (자본시장법) 개정 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17.7월 법률안 국회 발의)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 도 보다 긴밀 하게 논의할 계획 임 (`18.상반기)
- 민간위원 중심의 「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16.12월 구성) 」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그밖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16.9.22일 보도자료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