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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중심 으로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대출 충당금 완화 등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은 12.28일(목), 「 2017년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업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및 가계 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을 점검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

  •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산림청 ,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 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 논의

  • 신협 의 경우 다른 금융권에 旣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

를 별도 승인 없이 영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조합) ①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②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및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③ 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④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 ** (중앙회) ①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②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

  • 다른 상호금융기관 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관리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 를 위해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하고 기업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

  • 각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가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를 강화해 나갈 예정 - ' 17년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은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 되었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에 적극 대응 필요

('15년중) +16.6조원(6.9%) → ('16년중) +34.4조원(13.5%) → ('17년 1∼11월) +16.9조원(5.8%)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을 위한 각종 대책

이 차질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 향후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 보다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유도 - 여타 금융권에 비해 과 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를 추진할 예정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 하여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

<붙임>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주요내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확대 방향

(현황) 신협 조합 이 신용사업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 가 다른 금융권 에 비하여 제한적

은행·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중 보호예수, 직불·선불카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수납 및 지급대행, 금지금 판매대행 등은 불가능

  • 또한, 다른 금융권과 달리 신고 를 통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를 운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 확대가 곤란

은행·여전사 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부수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금융위 신고 후 운영 가능

(개선방안) 신협 조합 이 신용사업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 를 합리적으로 확대 하고, 추가 확대 근거 도 마련

  • 다른 금융권 또는 상호금융권 內에서 旣 허용된 부수업무 중 리스크가 낮은 업무

를 별도 승인 없이 영위 하도록 추가 (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수납 및 지급대행 (공과금, 관리비 등), 판매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금지금·은지금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 도 금융위 신고 또는 승인 을 통해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신협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수업무 범위 확대

도 함께 추진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등

(향후 계획) ‘18년 상반기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다른 상호금융권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현황)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는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 17년 증가율 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 ’17.1~11월중 +16.9조원 (5.8%↑) 증가 하여, 전년동기 (+30.8조원) 대비 증가세 둔화 (행안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15년중) +16.6조원 (6.9%) → ('16년중) +34.4조원 (13.5%) → ('17년 1∼11월) +16.9조원 (5.8%)

  • 분기별 증가액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증가액(조원) : (‘16.3Q) 9.3 → (4Q) 11.5 → (’17.1Q) 5.8 → (2Q) 5.4 → (3Q) 2.9 → (10∼11월) 2.8

(대응방향)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新DTI 및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선진화된 여 신심사 관행 정착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의 차질 없는 추진
  •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하여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 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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