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 -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 취약차주 지원 강화 >
- 1)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기존 27.9%) , 사인간 금전 거래 (기존 25%) 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로 인하됩니다. (2.8일 )
- 2) (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이 유예 (최대 3년) 됩니다. (2월 )
- 3)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 하고 “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 그램 ”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 을 지원 합니다. (2월)
- 4)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 (연매출 3억원 이하) 에 대한 금리 가 우대 (연 4.5%→ 연 4.0%) 됩니다. ( ’ 17.12.1일~ ) <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
- 5)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 과 정의 녹취?보관 의무화 로 투자자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 6)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인 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 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상반기 ) <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
- 7) (보험금 통합 조회) ‘ 내보험 찾아줌 (ZOOM) ’ 시스템 (cont.insure.or.kr) 을 통 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 과 숨은 보험금 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 17.12.18일~)
- 8)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 이 축소 (35 % →25%) 되고 ( ’ 17.12.20일~) ,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 가 금지 됩니다. ( 4.1일)
- 9)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 도 공동 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 의 가입 이 가능해집니다. (1월 )
- 10)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 가 크게 (4개월 이상→7일내) 단축 됩니다. (1월)
- 11)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외국인이 특정 언어 를 선택 (14개중) 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 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월 )
- 12) (親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장애인 도 편리 하게 예금보호제도 에 대 한 안내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월 ) 2.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
- 13)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 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 가 조성 (총 1조원 이상) 되어 자본시장 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 이 용이 해집니다. (3월)
- 14)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에 대하여 최대 1.5%p의 금리감면 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17.12.19~)
- 15)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 가 확대 (1억→3억) 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 (1월)
- 16)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의 성장단 계 및 특성 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이 제공됩니다. (상반기)
- 17)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소득 공제 대상 기업 (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 이 확대 되고, 소득공 제율 이 전반적으로 상향 됩니다. (1.1 일 ) 3 .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
- 18) (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 의 비과세한도 가 확대 (250만→400만 , 일반형 200만 ) 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 이 가능해집니다. (1.1일)
- 19) (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 기록이나, 경증 의 만성질환 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 가능해집니다. (2분기)
- 20)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혁신적 신기술업체 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
- 21)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 은행, 우체국 의 계좌정보 도 홈페이지 (www.payinfo.or.kr) 를 통한 통합 조회 가 가능 해집니다. (하반기) 4.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 다.
- 22) ( 新DTI 시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이 총부채상환비율 (DTI) 에 반영 됩니다. (1월)
- 23) (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을 산출 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을 심사 하게 됩니다. (3월)
- 24) ( 대출모집인 규제)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 가 금지 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가 확대됩니다. (1.1일 )
- 25) (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 로 안전한 카드사용 (복제불가 등) 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
[보도참고]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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