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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자 수 : 8,075개) 영세 개인 대부업자 의 폐업 등으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 [ ‘16.12말 8,654개 대비 △579개 (6.7%↓) ] ◈ (대부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자 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 은 증가 [ ‘16.12말 14.6조원 대비 +0.8조원 (5.4%↑) ]

총 대부잔액(조원) : (’16.12말) 14.6 → (’17.6말) 15.4 (+0.8)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6.12말) 12.8 → (’17.6말) 13.5 (+0.6)

  •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의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6말) 0.1 → (’16.12말) 0.3 → (’17.6말) 0.5 ◈ (거래자 수 : 249.5만명) 대부이용자 는 전기 대비 정체 추세 [ ‘16.12말 250만명 대비 △0.5만명 (0.2%↓)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6.6말) 263.0 → (’16.12말) 250.0 → (’17.6말) 249.5 1 실태조사 실시 배경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 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금번 조사는 ‘17.6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 계 2 주요 내용

(대부 규모 : 15.4조원) 대형 대부업체 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 확대 등에 따라 ‘16.12말 대비 0.8조원 증가 (+5.4%)

총 대부 잔액(조원) : (’16.12말) 14.6 → (’17.6말) 15.4(+5.4%)

  • (대형업자 확대) 대형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에 따른 수익성 감소에 대응하여 영업 을 확대 (+0.6조원)

자산 100억원 이상 업자 잔액(조원) : (‘16.12말) 12.8 → (‘17.6말) 13.5 (+5.0%)

  • (P2P대출 증가) P2P 연계 대출잔액 증가세 지속 (+0.2조원)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60%)

(거래자 수 : 249.5만명) 저축은행 을 인수한 대부업체 (아프로, 웰컴) 의 거래자수 감소 로 ‘16.12말과 유사한 수준 에서 정체 (△0.2%)

거래자 수(만명) : (’16.6말) 263.0 → (’16말) 250.0 → (’17.6말) 249.5 ( △0.5)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6말) 71.4 → (‘17.6말) 65.5 (△5.9)

(등록업자 수 : 8,075개)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 의 감소에 따라 등록업자 수 는 ‘16.12말 대비 579개 감소 (△6.7%)

등록업자 수(개) : (’16.6말) 8,980 → (‘16.12말) 8,654 → (‘17.6말) 8,075 (△579)

  • (금융위 등록 : 1,080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는 1,080개 로 ‘16.12말 대비 229개 증가 (+26.9%)

금융위 등록업자 수(개) : (’16.12말) 851 → (’17.6말) 1,080 (+229) - 등록의 증가는 주로 매입채권추심업자 의 신규등록 에 기인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6.12말) 608 → (‘17.6말) 844 (+236)

  • ( 지자체 등록 : 6,995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개인 대부업자

를 중심으로 감소 (△808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개) : (’16.12말) 7,803 → (’17.6말) 6,995 (△808) - 개인 대부업자(개) : (’16.12말) 6,498 → (’17.6말) 5,700 (△798)

참고 : ‘16.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 등

은 금융위 에, 나머지 대부업자등 은 지자체 등록

①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②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③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등록의무 신설) 등

(대부 특성) ‘17년 상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2.6% 로 ’16년 하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 (59.3%62.6%) 소폭 증가

  • 용도 별로는 생활비 55.0% , 사업자금 18.8%3 주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법정최고금리 인하 (34.9%27.9%, ‘16.3월~) 등에 대응한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영업 확대 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

  • 다만, 비용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자의 감소 (개인 대부업자 6,498개5,700개

) 등 시장 재편 도 지속

다만, 개인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증가 : 6,977억원7,034억원

‘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27.9%24%) 가 시행될 예정인만큼 , 향후 시장 추이 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

대 형 대부업자 중심 시장재편 과정 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 한 대출 권유 및 소비자 피해 가 없도록 감독 을 지속 할 계획

  •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17 . 12.19일 旣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추진사항

을 차질없이 이행

대 부광고 규제 정비,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요건 상향 등

  •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27.9%24%) 시의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 에 대비 하여 범부처 차원 의 보완대책 마련

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단속 강화 ② 대부업 등 자금이용이 어려워 지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③ 복지 지원 확충 ☞ [붙임] ’17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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