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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세계일보는 1.3일자 “ 가상화폐 정책 ‘오락가락’ 거래소·이용자 혼란 가중 ” 제하의 기사에서,

  • “타행 입출금 차단한다더니 5일만에 ”출금은 허용“ 번복, 외국인 거래 제한도 불투명 ”이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지난 12월,「 관계부처 차관회의 」에서 발표한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에 따라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입출금은 차단 될 예정이며
  • 기존 이용자의 경우 입금은 차단되나 출금은 제한한 바 없음

한편, 외국인 거래 제한 관련 사항은 이미 은행이 외국인 의 국내 거주여부 등을 구분 하고 있으므로 제한 범위만 확정하면 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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