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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1.2일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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