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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3일자 “가상화폐 실명제 전엔 추가 투자도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기존 투자자는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20일까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일부턴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전에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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