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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 복지 지원 확대의 3단계 보완 방안 ◈ 정부는 ‘18.1.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1. (불법사금융 단속) ‘18 . 2.1~4.30일간 범부처 일제단속 및 일제 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형벌 강화 (5천만원 → 3억원 등) 등 제도 개선 2. (정책서민금융 확충) ‘18.2.8일부터 ’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 (안전망 대출) 을 1조원 공급 하고, 채무조정 제도 정비 3. (복지지원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위) 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복지부) 연계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1 추진 배경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18.2.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 로 인하할 계획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최 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 기대

  • 특히,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 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 을 방지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가 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 도 제기 ①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 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필요 ② ( 정책서민금융)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 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③ (복지지원) 상환능력이 부족 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 약 계층 에 대한 복지차원 의 지원 도 모색 →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를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 모색 2 주요 내용 1.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국조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 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 추진 1. (일제 단속 실시) 최고금리 인하 시점 인 ‘18.2.1일~4.30일간 (3개 월) 범부처 공조 를 통한 강도높은 일제단속 실시

  • 국 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 (검·경) , 탈세 적발 (국세청 ) ,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 (과기부·방통위) 등 추진
  • 同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 (금감원 등) 을 통해 단속 지원

전화 : ☎ 1332(금감원), ☎ 112(경찰), ☎ 120(지자체)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다운 후 ‘ 불 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

제보 실적 ,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1,000만원 부여 2. (대응 체계 개선)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 정비

  • 정례적 통계조사 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 하고 ,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

구축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 확립

  • 불법 사 금융 업자의 영업기반 인 전화·인터넷 영업 집중 차단 - (전화스팸) ①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 의 이용중지 기간 확대 (3개월 → 1~3년) , ② 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 (3개월 내 2회 이하) 등 - (인터넷) ①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 온라인 시민감시단 」 ( 300명 ) 운영 , ② 해외 SNS 사업자 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 강화 등 3. (처벌·배상책임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 대폭 상향 조정 (벌금 5천만원 → 3억원)
  • 불 법적 이득 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 →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2. 정책서민금융 확충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 상환능력이 있을시 특례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 을 통해 지원하고 , 상환능력이 없을시 채무조정 등 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지원 1. (상환능력 보유)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18.2.8일) 에 맞추어 특례 대환상품 한시 (’18~‘20년) 공급 (안전망 대출)
  • (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 로 대출 을 받 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 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자) 신용등급 6등급↓ & 연소득 4,500만원

  • (공급기간 및 목표) 3년간 (‘18~’20년) 1조원 공급 을 목표 로 하되, 공급 목표 는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 으로 운용
  • (조건)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 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의 차질없는 공급

을 통한 서민 의 자금수요 지원 병행

그간 공급 실적(조원) : (‘14) 4.4 → (’15) 4.7 → (‘16) 5.0 → (’17잠정) 6.7 2. ( 상환능력 미보유) ① 종합상담 강화 및 ②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 ③ 법 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 차질없는 자활 과 재기 지원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 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 을 구비 하고, 상담인력 증원

상담수요를 감안, 광역시 등 주요 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20명) ②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로 적극 연계 -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적용

및 신 용 카드 발급혜택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예) 성실상환시 2년마다 이자율을 20%씩 추가 감면, 상환 유예기간 확대 등 ③ 신복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 (Fast-track) 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 하고, 신청비용 (약 200만원) 지원도 확대

( 현행)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개선)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등 포함 3. 복지 지원 확대 [금융위, 복지부 협업] ◈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 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 확대 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 추진 1.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 에서 배제 되거나 고 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

  •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 ”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연계서비스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광역시 등 16개소로 전면확대(‘18년 중)

  •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

하고, 전국 226개 시·군· 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복지지원 등 연계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의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 (‘17.11월) ,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발굴 2. (탄력적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시 과도한 채무 를 진 취약계층 의 애로 고려

① 기초급여 지원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 차감 후 소득 산정 ② 긴급복지 지원시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 산정

  • 선정기준 미충족시 에도 심각한 생계곤란 을 겪는 가구 등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건별 심의 를 거쳐 지원 3. (복지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 각지대 로 작용하 는 “ 부양의무자 기준” 을 완화

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 상향 **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 단계적 폐지 ** 기초급여 최대 1.16% 인상, 주거급여 연간 2.9~6.6% 인상 등(‘18년) ②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및 지원액 상향 **

(현행) 가장 실직 → (개선) 맞벌이 실직,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 포함 ** ‘18년부터 생계지원비(115.7만원117만원, 4인 기준) 인상 등 4 추진 계획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사 항 을 이행

  •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 ☞ 세부내용은 별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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