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은 ’18.1.12(금) ‘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 핀테크 활성화」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 핀테크지원센터 (서울창업허브) 를 방문 하여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 를 개최
손병두 사무처장 은 모두 발언에서 “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 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 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1.12.(금) 10:00~11:30,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신용정보실장,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기업 등 10개社
- 주요 내용 : 「 (가칭)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사항 및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별 규제 애로 청취 붙임 모두발언 요약
(개요)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
(혁신 방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접근 할 필요
-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 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중
-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 *」 을 도입·운영 (‘17.3월~)
① 비조치의견서 ② 위탁테스트 ③ 지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