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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 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 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 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 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 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 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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