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을 점검 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회계개혁 TF 체계 >
TF 논의 결과 < 외부감사 대상 > ① 유한회사 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 를 주식회사와 달리 시행령 에서 별도로 정할 구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음 (의견청취 계속) ②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은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을 활용 하여 선진국 사례
와 같이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외감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
(해외사례) 영국?독일 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 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되, ⅰ) 자산 (약 7 0억원 이하), ⅱ) 연매출 (약 140억원 이하), ⅲ)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 로 보아 예외를 인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③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 로 시행령에서 추가 하는 사항은 감사인 독립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도 엄격한 요건
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 하는 방안이 타당함
(예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 & 증선위 감리 신청 등 ④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로 지목된 증선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선진국 사례를 참조 하여 감리시스템을 선진화
- 1) 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
- 2) 을 활용 할 필요
- 1)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
- 2) 감리 계좌추적권 (도입 추진 중) 및 위험기반 첨단 심사분석 기법 활용 등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은 회계업계의 경쟁력 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설계
(예시
- 1)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 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정비율(5%)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 으로 운용 (예시
- 2) 통합관리법인 형태 로 운영 ( 회계법인들의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分사무소를 남설하는 행태를 방지) ⑥ 중소회계법인들 간 원활한 합병을 지원 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의 법적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 ⑦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 기준」 에 감사위원회의 역할 , 회계부서의 독립성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외부감사 및 감사인 품질관리감독 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