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 (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