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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시행 (‘16.1.25) 2주년 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 하고,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을 모색 1. 주요 실적 분석 ◇ 2년간 총 274개 기업 (298건) 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52억원의 자금 조달 (기업당 평균 1.6억원, 성공률 54.2%)

  • 17년183건의 펀딩이 성공 하여 278억원 자금 조달 → ‘16년 (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 (59.1%) 및 펀딩 금액 (59.7%) 크게 증가
  •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 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로 자리매김

업력 3년 미만 기업 비중 59.7% , 2억원 이내 소규모자금 모집 비중 77.2% ◇ (투자자) 총 22,251명 (중복 포함) ,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 →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

  • 특히, ‘17년 중 일반투자자 15,283명 (94.2%) 이 참여하여, ’16년 (5,592명, 92.9%) 대비 일반투자자가 173.3% 증가
  •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 를 포함하여,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투자자도 다수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가 551명 ◇ (후속 성과)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 펀딩을 기반으로 360.9억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

전체 펀딩기업 231개사 (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1, 182개사(78.8%) 응답 )

  • (참여 동기) 자금 조달 이외에도 홍보 효과 , 후속투자 유치 및 투자자 다변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 하고 참여
  •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74개 성공기업 은 ‘17년420명을 새로 고용 하였 다고 응답 (고용증가율 22.5%) - 일반적인 고용증가율

을 감안할 때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6년 중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 1.9%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후속 투자) 펀딩 성공 이후 52개 기업 이 360.9억원 의 후속 투자를 유치
  • ( 재도전 의사) 자금조달 기업 중 62.1% (113개사) 가 향후 크라우드 펀딩에 재도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설문 결과, 크라우드펀딩이 기업의 1차적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기업 홍보 를 통해 추가 자금유치 에도 기여 하는 등 유·무형의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2. 향후 추진 계획 1. (투자자 참여 확대) 투자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등 추진
  •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를 법률상 최대한도 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 중)
  •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하여, 투자 한도를 2배 확대 (기업당 500/총 1,000 → 기업당 1,000/총 2,000만원)
  •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 확대 (시행령 개정 중)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2. (기업 참여 제고) 대상 기업 확대 및 정책 지원 노력 강화

  •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 으로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되었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 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

의 소액공모 한도를 10 → 20억원으로 확대 하여,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을 제고

(예) 펀딩 3억원 · 투자자 50인(전문 2인) 이상 등, 단 자본잠식 등 부적격기업 제외

  • 펀딩 준비기업 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 를 개최하여 제도를 상세 안내하는 한편, 펀딩 성공기업 의 후속투자 유치 를 위한 IR 행사도 개최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 (7년) 폐지 , 참여 비용 지원 및 전용 Seeding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 3. (중개업자 · 인프라 지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개선
  •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 -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

상장된 지분증권, 동 주권과 관련된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비상장증권 제외) -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투자자재산의 직접 보관을 금지하는 대신, 부도시 투자자 영향이 적은만큼 자본시장법상 재무건전성 유지요건 적용이 배제 되는 점 감안

  •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 으로 전면 개편

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 ** 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별도 구축 · 제공

모바일 접속 사이트 구축, 검색기능 강화, 사회적기업 전용페이지 구축 등 **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정보를 받아 중개업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

별첨 :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상세본) > < 금융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 : 대중 (Crowd) 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 ( ‘ 16.1.25 시행)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 (十匙一飯) 투자(증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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