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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17.11.29일 발표) 」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中 총 46.2만명 에 대해 재기 지원 결정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2만명 즉시 추심중단 -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 즉시 채무면제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3만명) 에 대한 심사 결과 , 상환능력이 없다 고 판단된 25.2만명 (1.2조원) 추심중단 확정

17.10.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 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가 추심중단 대상

에 해당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8만명) 中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 (9.2만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9만명)를 제외

  •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 출입국 기록을 소명 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 (~‘18.2월말)

예)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⑵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

  •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원) 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 ☞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 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9번) • 현장방문 :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별첨> 홈페이지 조회 화면 2. 향후 일정

그 외 장기소액연체 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 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 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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