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
에 참석하여 축사
일시 / 장소 : ‘18.2.1(목), 09:30~12: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논의시 참고·반영할 예정 1. 공청회 배경
現「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하 ‘기촉법’) 」 의 기한만료 (’18.6.30일) 를 앞두고,
- 시중금리 인상 국면에 따른 한계기업 수 증가 우려 ,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 할 때 「기촉법」개정 과 효과적 인 기업구조조정방안 에 대한 논의 가 필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는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으로「 기촉법」의 성과와 의의 를 평가
하고, 효과적 인 기업구조조정방안 을 모색 하는 차원 에서 공청회를 개최
발제 : 금융硏 김석기 박사, 중기硏 최수정 박사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공청회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 을 재분배 하고 선별 하는 기업구조조정 의 과정 에서 혁신경제 와 생산적 금융 이 가능 하므로 - 효과적인 구조조정방식 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노력 을 통해 기업구조혁신 을 만들어내야 함 을 강조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금년 「기촉법」 개정 논의시 참고 및 반영할 예정
배포자료 : 1. 공청회 개요 2. 금융위원장 축사 3. 공청회 발제자료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해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