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로 증권선물위원회 ** 조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 해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 폐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 수행 (長: 금융위 부위원장)
-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 해나갈 필요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 으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
를 운영 (’17.9월~’18.1월, TF 회의 총 5회 개최)
금융위, 금감원, 민간 법률전문가 5명, 거래소, 공인회계사회로 구성
- 불공정거래 및 회계처리 관련 조사 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 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단계 > ①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16년부터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 ⇒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 ②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 조치 근거규정
, 제재 가중·감경사유 ,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점검 ③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 < 심의 단계 > ①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
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 의견진술 후 퇴장한 후 위원들간 논의과정에서 생기는 추가질의 사 항에 대응하기 위한 재입장 및 추가 의견진술 기회 제공 ②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 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 < 조치 단계 > ① 원칙 중심 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 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 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 ②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 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③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 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 1. 기본방향
제재대상자 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 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제재의 공신력 (公信力) 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 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 을 제고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행정역량 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 계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사 단계 ⑴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사안
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
( 예1)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통보를 병과 ( 예2) 과징금 부과 대상(2차·3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파악된 경우 -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
- 검찰에 고발·통보 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 시기 등을 추가 검토 ⑵ 사전통지 충실성 제고
-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 조치 근거규정 , 제재 가중·감경사유 ,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금감원 사전통지 前 금융위 사무처와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조치근거의 해석·적용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필요 시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기관(회계기준원 등) 의견을 청취
-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에는 심 의결과 를 전자수단 등을 통해 통지 ⑶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 보장
- 조사대상자 본인 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 의 열람·복사를 허용 하되, 제재대상이 법인 인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복사를 불허
(열람은 가능)
제재대상인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문답서 등의 복사를 지시 → 회사 내부자의 조사협조 위축 우려 나. 심의 단계 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 제재대상자 가 위원의 질의 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
(예) 제제대상자 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 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민적 관심도 가 높거나(예: ’17년 대조양 분식회계 조치), 과징금 규모가 큰 건 (예: 100억원 )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 ⑵ 심의의 충실도 제고
-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은 본심의 前 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를 진행 (자문위부터 우선 시행)
-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 (예: 금융위 회의실 등) 에서 실시
-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 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 에서도 증거물 확인 강화 ⑶ 감리 관련 심의기구 간 심의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비상장사 감리 의 경우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 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 시행 후 증선위 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
문제점: 위탁감리위 심의결과가 증선위 판단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위탁감리위원회 조치는 증선위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대상자의 법적지위가 불안정 해질 우려 → (개선)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 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
-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
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다. 조치 단계 ⑴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
-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 (IFRS) 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 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도 (guide) 를 활성화
조치 시에도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 은 회계처리기준 (적용사례 등)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에 상세히 안내
-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 으로 활용 하는 양정기준
을 규정화·공개
감리결과 독립성 위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제재 등 양정기준
-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확대
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 ** 를 정비
(예) 법정관리기간 중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경적용범위를 구체화 ** (예)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적용은 회사 및 감사인의 자체적인 내부통제·품질관리 노력을 저해할 소지 ⑵ 조치결과의 투명성 제고
- 증선위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 (’18.1월부터 시행중) 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추진 -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 하여 정해나갈 계획
- 심의결과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없음”을 통지 3. 향후 계획
금융위·금감원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 ( 2월 중 입법예고 추진 )
-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규정 개정 전 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 한 과제는 즉시 시행 [첨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