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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에 약 12.5조원 의 자금을 공급

전통시장 상인 을 대상으로 약 50억원 의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4조원 의 카드결제 대금 조기 선지급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거래중단 기관 (우리은행, 저축은행) ,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동점포 등 대체채널 마련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점검 가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에 12.5조원 자금공급

  • 국책은행 (산은·기은) 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 의 자금 공급 < 산은·기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단위 : 억원) > 산은 기은 총계 신규대출 8,800 30,000 38,800 만기연장 5,200 50,000 55,200
  • 신용보증기금 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

의 보증 을 공급

(신규보증) 4,940억원 + (만기연장) 25,962억원

  •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 (1.17.) 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지원 기간 : ’18.1.17. ~ ‘18.3.5.(설 30일전 ∼ 설 이후 15일)

(전통시장 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을 지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 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 에 대응할 예정

과거 설연휴 지원실적 : (‘16년) 43.7억원 (’17년) 48.4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자금지원 상세계획 >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을 6 개월 이상 운영 하고 지자체 추천 을 받은 우수시장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대출한도
  •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 (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대출기간
  • 5개월 (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대출금리
  • 4.5% 이내

(평균 3.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旣발송하였으며 접수·심사 후 1.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7.12.6. ~ ’18.2.9) → 자금지원 계약 체결(‘17.12.27. ~ ’18.2.9) → 자금교부(‘18.1.8. ~ ’18.2.14) 나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 를 지원 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를 한시적 으로 단축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1∼2영업일

  • (대상) 224.5 만개 영세· 중소가맹점

(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 ∼ 5억원

  • (지원) 연휴기간 (‘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 을 앞당겨 지급 < 설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사용일 가맹점대금 지급일 비 고 기 존 개 선 2.12(월) 19일 14일 - 5일 (1영업일) 단축 2.13(화) 20일 19일 - 1일 (1영업일) 단축 2.14(수) ~ 17(토) 21일 19일 - 2일 (2영업일) 단축(BC카드 20일 지급) 2.18(일) 21일 20일 - 1일 (1영업일) 단축

가맹점대금 조기지급에 따라 영세가맹점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영업일로는 2일) 단축 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 이 조기 지급 되는 효과 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

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 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19)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

  • ( 대 출) 대출 만기 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 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19일 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 퇴직연금) 퇴직연금 ,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 이 설연휴 중에 도래 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 (2.14일) 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 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4일 에 자금 을 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 에 차이 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 을 통해 최대한 사전 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대학등록금 납부)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 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 을 실시

  •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 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 <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은행 휴일영업 방안 > 구 분 세 부 내 용 운영일자
  • 18.2.10(토)~2.11(일) 영업시간
  • 10시~16시 업무범위
  • 대학등록금 수납 및 송금 업무

다만,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 만기가 정해진 예·적금 해지 업무 등은 불가 → 등록금은 미리 입출금통장에 준비할 필요 영업지점

  • 시도별 거점점포 총 246개

은행연합회, 각 은행 및 우체국,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라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 (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탄력점포 )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 이동점포 )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유의사항 안내 )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 만 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 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 의 경우 보다 강화 된 대고객 안내조치 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 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2.15~2.18) 동안 금융거래 가 전면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 (CD/ATM) 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 불가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 - 해당 회사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 매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및 중단사실 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사전거래 유도 마 금융사고·사기 예방

( 금융보안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

에 대응하여 금융보안원 을 중심 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 철저히 점검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금융회사 ATM기기 해킹 등

  • 설 연휴 중 침해사고 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내부통제 점검 )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을 철저히 점검·보완

토록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 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 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 을 세밀히 수립·시행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를 담당하는 금감원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 )

’ 운영

명절 기간중 상담전문역 1인 및 일반직원 1인(2인 1조) 근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개요 > 구 분 주요 내용 신고내용

  • 불법고금리, 미등록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운영일자
  • 2.15(목) ~ 2.17(토)

단, 2.16(금) 제외 이용시간

  • 09:00 ~ 13:00
  • 개별 금융회사 역시 각 회사별로 금융사기, 금융사고 발생 시 긴급신고센터 를 운영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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