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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24% 로 인하 시행

  •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1332) 등으로 적극 신고

18.2.1~4.30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18.2.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 을 최대 2천만원 까지 12~24% 로 전환 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공급 (공급목표 3년간 1조원)

  •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
  • 1397) 으로 문의 1 법정최고금리 인하( ’ 18.2.8일~) 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안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 18.2.8일 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 ①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9) 을 통해 대부업자 와 여신 금융기관 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를 27.9%에서 24%로 인하 (금융위 ) ②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 ( 법 무부) 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 18.2.8일 이후 대출)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 할 경우 24% 를 초과한 금리

수취 는 불법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

  • 8) →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이므로 ,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
  • 332) 등으로 적극 신고 요망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 채널

  • 전화 : ☎ 1332(금감원), ☎ 112(경찰), ☎ 120(서울시) 등
  •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 모바일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 불 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최고금리를 초과 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고 (대부업법 §19) ,
  •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 (대부업법 §8 )

( ’ 18.2.8일 이전 대출)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 인 경우 인하 된 최고금리가 적용 되지는 않음 → 다만, 재계약 , 금리인하 요구 , 대환

등 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 를 요망

상환 중인 24%초과 대출을 2.8일 이후 24%이하 대출로 대체 ①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 - 특 히, 금융회사 와 거래 중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신용상태 개선 차주,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 가능 ② 他 금융회사·대부업체 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 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 (대환)

특히 , 서민금융진흥원 ( ☎

  • 1397) 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 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2 안전망 대출 출시 ( ’ 18.2.8일~) ◈ 최고금리 인하 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 안전망 대출’ 출시 가. 상품 개요

(지원 목표) 상환능력 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 로 제도권 대 출 이용 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 ①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 ② 고금리 대출 을 청산 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대출 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 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일시에 갚기 곤란

(지원 요건) ‘18.2.8일 前 24% 초과 고금리 대출 을 이용 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 한 저신용·저소득자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금리 등) 12~24% (보증료 포함)

  •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 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 을 지원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공급목표) 3년간 (’18~’20년) 최대 1조원 으로 하되,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

(취급 기관) ‘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에서 취급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의 100% 보증 을 통해 운영 나. 안전망 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 접수처)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 공사 지역 본부 를 방문 하여 신청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 원 활한 신청 진행 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
  • 1397) 에 유선 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접수처 > 구분 창구 내용 사전 상담 (권장)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97) · 상품 신청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상담 상담 및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품 신청 접수 · 필요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연계 전국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상품 신청 접수 ·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우편 접수처 (안전망 대출 접수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7 · www.happyfund.or.kr( 국민행복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 ·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은행 창구 (전국 15개 은행 창구)

우리은행 3월, 시티은행 5월부터 ·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 ① 본인확인, ② 소득증빙서류, ③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①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 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진행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심사 후, 심사 통과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창구 에서 당일 대출 지원 ① 접수처 방문 등으로 신청이 접수 되는 즉시 심사 진행 ②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은 심사를 거쳐 대출 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주 에 대한 대출 보증서 를 발급 ③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지정한 은행을 방문 하여 대출 실행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 > [별첨 : 안전망 대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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