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치기금,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 추진 ◈ 정부는 ‘18.2.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를 통해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을 최종 확정하였음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⑴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가치기금 조성 지원,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의 참여 확대 추진 ⑵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채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연 50~80억원),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18년 400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8년 55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⑶(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공공 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용·육성 ,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등 1 추진 배경
‘17.10.18일 관계부처 합동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동 방안에 따라 현재 사회적경제 3법
입법 등 13개 부처 88개 세부정책과제 선정·추진 중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지원법안 → 현재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인 금융부문 에 대하여 관계부처·전문가 등 집중논의를 거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 2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에 자금을 지원 하는 금융활동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공공 재원 중심 으로 기존 중기·서민 정책금융체계 내 사업
이 대다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16년 9억원) ,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16년 106억원) , 신보·지신보 특례보증 (‘16년 140억원)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은 태동기 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 제도 금융권 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 에 애로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 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 대출·보증에 편중 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도 큰 상황
-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사회적 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 도 미비 되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 3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 (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⑵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 문제 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을 육성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금융상품개발 등 수행 ⑶다양한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의 사회적금융 참여 확대 를 유도 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⑷ 사회적금융시장의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을 우선 강화
- 1) 정부·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 2) 성과평가, DB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 로서 ⑴ 사회가치기금 의 조성, ⑵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⑶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⑴ 사회가치기금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 설립 지원
Big Society Capital: 英 캐머런 보수당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휴면예금 및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민간 자율적
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금 설립 추진
① (재원)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② (운영)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 사회가치 기금 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에 자금 을 지원하는 도매기금 (Wholesaler) 의 역할을 수행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 해외사례 (英 BSC 1조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5년간 3 천억원 수준을 목표 로 단계적으로 조성
정부·지자체 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과 재정보완 역할 을 수행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에 재정출연 을 추진
하고, 미소 금융 재원 에서 출자·출연 이 가능하도록 「 서민금융법」 개정 을 추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 다만,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 에서만 허용
-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구
올해안 에 사회가치기금의 설립·운영 개시 를 목표로 2월중 민간 주도로 「 기금 추진단」 을 설립 ,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설립 지원 ⑵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사회가치기금 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에 대한 인증 (Certification) 제도를 마련·시행
-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 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으로 인증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 인증요건 은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사회적금융에 대한 경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사회가치기금 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을 체계적 으로 육성·지원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 하여 자금지원 요청
도 가능
(예시) 특정사업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출자 요청,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 요청 등
- 사회가치 기금은 인증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 을 추진하고 신규 중개기관 의 육성 을 위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마련·운영 ⑶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 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 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 을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 을 축적 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 을 위해 정부·공공재원 의 선도적 역할 및 제도개선 추진 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특례보증 확대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확대 (연 50~80억원 까지 단계적 확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금융역할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8년 350억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18년 50억원) 공급 확대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을 확대 (‘18년 550억원) 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
을 신설
재정 등 지원을 바탕으로 ‘22년까지 5천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 신설 ⑵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
를 조성 하고, 별도 평가기준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고려 하도록 설계
성장사다리펀드內 사회투자펀드 (‘18년 300억원) ,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 (現 182억원, ‘18년 75억원(예산)+α) 및 중기부 임팩트펀드 (’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現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 크라우드펀딩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 조성, ③ 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 등 ⑶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연 100억원 규모) 을 조성 하고, 새마을금고 는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 대출 을 시범 실시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성과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 을 병행추진 ⑴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협 의회’ 를 설치하여 상호 연계·협력 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 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정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 하는 투융자 DB (신보) 를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제도 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중기 기업마당 (bizinfo.go.kr) 內 안내페이지 개설 ⑵ 자금공급 확대와 연계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추진
정부·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수행시 사회적금융중개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육성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시 활용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現 4개)을 추가 선정 하고, 우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를 구축
하여 기관간 공동 활용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금융에서 담당 ⑶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를 운영 하고, 추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 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 으로 평가 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5 향후 추진 일정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 을 목표로 ‘18.2월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설치·운영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 1천억원 이상
의 금융지원 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한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 세부내용은 별첨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