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과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 하거나 실명확인 한 계좌가 ’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 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18.1.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 하였음
‘18.2.12일 법제처 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 을 회신 함 2.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요지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lawmaking.go.kr)의「법령해석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 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 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 하였으나
- 금융실명법 시행 (’97.12.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이 밝혀진 경우,
- 자금 출연자 는 긴급재정경제명령 (§5①) 및 금융실명법 부칙 (§3) 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 하고, 금융기관은 금융 실명법 부칙 (§6①) 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회신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