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 신용정보법」 이 개정 되어 ’18.5.29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1)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24의2 )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
(시행령안)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함 (2) 개정 「신용정보법」 (§27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안 별표4)
(개정법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 채권추심법」 위반시 ,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 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시행령안)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함 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안 §13)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 을 허용
(개정) ①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
을 취급하는 경우 및 ②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 비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경우 ** 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DCDS (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
(기대효과) ①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 되고, ②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게 됨
( 예)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