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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입니다.

어제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 의 법령해석 회신 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번 해석 에 따른 후속조치 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 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그간경과

잘 아시다시피,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 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 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국회 를 중심으로 차명계좌 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 특히,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도 차명계좌 가 실명전환 의무대상 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 을 없애고, 실명제 의 유효성 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의 권고 를 충실히 이행 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 을 해소 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 의 상위 법령해석기관

인 법제처 에 법령해석 을 요청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법령해석의 요청” 3.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법제처는 ‘93.8.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에 개설 한 계좌를,

  •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 가 아닌 타인 명의 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 하였으나 ,
  • 금융실명법 시행일 인 ’97.12.31일 이후 차명계좌 의 자금 출연자 가 따로 있다는 사실 이 밝혀진 경우,
  • 자금 출연자 는 차명계좌 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 하고, 금융기 관 은 과징금 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 에 개설된 차명계좌 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 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 을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 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 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입니다. ① 먼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 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 에 대해 관계기관 과 협조하여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②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 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 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 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이번 해석을 계기로, “ 정상적인 금융거래 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 ” 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 가 충분히 구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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