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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을 완료 ①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확대·개편(現 7인 → 9인)하기 위한 거래소 정관개정 ②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를 위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③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테슬라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관련 거래소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 I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제고 관련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 선출

  • (현 행)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 에게 권한이 집중
  •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장 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 - 코스닥시장위원장 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 로 선임 - 코스닥시장본부장 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을 받아 주주총회 에서 선임 코스닥시장위원회 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 신설
  • 코스닥시장본부장 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 가 주주총회 에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 을 외부전문가 중심 으로 개편
  • (현 행) 위원장 (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 (증권업계 대표) , 외부 추천 위원 5인

으로 구성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VC 협회, 코스닥협회, 대한변협이 추천

  • (개 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 에서 제외 하고, 창업· 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을 확대·개편 (7인 → 9인) 현 행 (총 7명) 개 선 (총 9명)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변협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코스닥위원장 ( = 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관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

  • (현 행) 상장심사·폐지 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 (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 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 (現 코스닥본부장 겸임) 이 결정
  •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 를 심의·의결 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 -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도 코스닥시장위원회 가 모두 심의·의결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 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을 확대 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 구 분 현 행 (각 7명) 개 선 (각 9명) 상장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 (5) , 상장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 외부전문가 (4) , 상장담당상무(1) 기업심사 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 (4) ,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외부전문가 (3) ,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 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

  • (현 행)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 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 를 결정
  • (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 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 및 업무 분장 을 독자적으로 결정

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부서·팀 설치한도(T/O) 등 준수 II 향후 계획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 는 상반기 중 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 (코스닥시장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제고)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 위원장 및 위원구성

을 3월 중 완료 예정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 주주총회 결의·선임

  •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 ①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② 스타트업 , 초기 시설투자 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③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 (거래소 경영평가)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 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거래소 경영평가 주요 내용

  • (현 행)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경영평가 에서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점 (총 100점)에 불과
  • (개 선)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 의 경영평가 결과 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 을 30~40점 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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