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 양혁승) 출범 ◇ 2.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행사 개요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 출범식 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 (’18.2.26~) 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 최종구 금융위원장 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 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 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 를 전함
  •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 하기로 함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1 8 . 2. 22(목),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14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양혁승 재단이사장 및 이사 · 감사, 민병두 의원, 은행 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부업협회장, KB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삼성카드 부사장,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2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 을 강조함

  •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 금융권 ** , 지자체 ***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 이라는 사회적 가치 를 이루어내면서,

재단법인 이사회는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 · 소비자단체로 구성 ** 금융권은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협약 체결 ***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신청 지원을 위하여 228개 광역 · 기초 지자체 담당자 지정 추진

  •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는 사회 ·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 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 에 감사 를 표시하고,

  •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 과 상생 협력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들

은행, 여전, 저축은행, 대부 등 全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 소각 (‘17년중 총 177만명(8조원) ☞ 공공 · 민간부문 합산시 총 300만명(30조원) )

은행권 소멸시효완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2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

18년 은행권 새희망홀씨 3.3조원 공급 목표 수립(전년대비 +0.3조원 증액)

이와 함께, 정부는 재단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개선 을 위한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8.2.26(월) 오전 10시 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8.8.31일까지, 6개월간)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 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에서 본인 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참조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상환능력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 진행 ◈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본인 확인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 인터넷 신청 (온크레딧, www.oncredit.or.kr) 홈페이지 본인 인증 신청서 접수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SMS·인터넷) 4 그간의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추진현황 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관련 ⑴ ‘17년 중 공공 및 민간 금융권 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30조원 (약 300만명 , 중복포함 ) 소각 완료

  • ‘17.8월말,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약 22조원 (123만명) 을 소각한데 이어,
  •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약 8조원 (177만명) 을 소각 (’17.12월말 기준) < ‘17년 중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채권 현황(중복포함) > 구 분 금 액 (억원) 인 원 (만명) 국민행복기금 56,457 73.1 금융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49,389 8.3 기술신용보증기금 4,346 0.9 농업신용보증기금 17,108 4.3 예금보험공사 10,938 7.3 주택금융공사 9,557 7.3 자산관리공사 69,290 22.0 공공부문 계(a) 217,085 123.1 민간 금융회사 등 은행 11,122 16.1 보험 6,749 10.7 여전 25,825 98.5 저축은행 2,495 3.4 상호금융 6,045 21.3 대부 27,999 26.7 민간부문 계(b) 80,235 176.8 총 계 (a+b) 297,320 299.9 ⑵ 금융권 자율 가이드라인 을 통해 소멸시효연장 관행개선 추진
  •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을 위한 자율규제

를 마련 하여 시행 (은행권 ‘18.1.22일 시행, 타 금융권 ’18.3월 시행 예정)

주요내용 : 소멸시효완성 전 재산조사 등 상환능력 심사 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등 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관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명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 완료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3만명) 중 일괄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25.2만명

(1.2조원) 에 대해 즉시 추심중단 (‘18.1월)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

  •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26만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원) 에 대해 즉시 채무면제 (‘18.1월) < 장기소액연체자 상세내역별 지원현황 > 구 분 인원 (만명) 금액 (조원) 지원 현황 행복기금 내부 미약정자 40.3 1.9 일괄심사 후 25.2만명 추심중단 약정자 등 42.7 1.7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즉시 채무면제 소계 83.0 3.6

(연대보증인 26만명) 일괄심사 후 21만명 채무면제 행복기금 외부 공공기관 12.7 0.6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매입 후 추심중단/최대 3년내 채무면제 금융회사 28.1 0.9 대부업체 35.4 1.1 신복위 약정자 0.2 0.0 2.26일부터 신청접수 → 개별 심사 → 금융회사 동의 → 즉시 채무면제 소계 76.4 2.6 - 총 계 159.4 6.2 지원대상 규모는 ‘18.10월경 최종 확정 ⑵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

  •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 (‘11년) 한 바 있는 금액 중 50억원 을 출연하여 설립 (’18.2월) -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예정
  • 재단법인은 ‘18.2.26일부터 약 6개월간 (~’18.8.31일) 지원 신청을 받은 후 ‘18.10월경 지원대상 확정 및 처리계획 발표 예정 - 재단법인은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약 3년) ⑶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약정채권을 캠코에 일괄 매각 하여 금융회사 초과회수금 배분 구조 개선 추진
  •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 으로 지급되는 수익 배분구조 개편 을 위해 약정채권 을 캠코에 일괄 매각 (‘18.1월)
  • 금융회사들은 지급받는 약정채권 매각대금의 일부 를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에 자발적으로 기부 할 것으로 예상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및 금융권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18.2.22) ⑷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17.12월)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 등 장기연체 발생 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中

  • 매입채권추심업자 의 자본요건·인적요건 등 진입규제 강화 를 위한 대부업 법령 개정 추진 중 (‘18.3월 중 입법예고 예정)
  • 신복위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를 위한 서민금융법 등 개정 추진 중 (‘18.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 대부업자 규율 강화 주요내용(예시) > 구 분 현행 개선(안) 자본요건(대부업령) 자기자본 3억원 자기자본 10억원 인력요건(대부업법) - 상시인원 5인 이상 과태료(서민금융법) 1천만원 5천만원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 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