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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 2.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제약㈜ 등 2 개사에 대하여,

  • 증권발행제한 , 과징금 부과 , 검찰고발·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 의 조치 를 하였음

비상장사 인 ㈜솔라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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