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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1. 그간 경과

93년 금융실명제 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 지명의(실명)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 이 확고히 정착되어 왔음

  • 또한 ’14년「금융실명법」개정 을 통해, 재산은닉·자금세탁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 도 이루어졌음
  • 그러나,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 법행위 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음

금융위원회 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개 정을 적극 추진 할 계획

  •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 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 을 대폭 강화하고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 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 2. 주요 개선방향 ⑴ (규제대상확대) 현행법 은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된 계좌 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
  •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 된 계좌 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

에 대하여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법 §3③),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음

  •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 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 ⑵ (제재강화) 과징금 산정시점 ,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

을 현실화 하여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

현재는 ’93.8.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 (법 부칙 §6①) 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 를 위한 근거 신설 →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 확보 ②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 (출연자) 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 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 ③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신설 3. 향후 계획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 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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