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17.12.19일)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을 ’18.3.7일 ~ ‘18.4.17일간 입법예고 함 ① (금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12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등 ② (매입채권추심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상향 (3억원 → 10억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③ (대부중개업자)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 (최대 5% → 4%) 1 추진 개요
‘18.3.7일~4.17일간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 (‘17.12.19일) 및 「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 **」 (’18.1.18일) 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대부업자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 대부중개 및 매입채권추심영업 감독 강화 등 ** 연체 가산금리 상한을 3%로 하향 조정하고, 관련 규제 체계 등 정비 2 주요 내용 1. 대부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정비 사항 ⑴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안 §2의6)
( 현재 등록 대상)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매입채권추심업자 , ③ P2 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 의 기준 을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선) 100억원 초과
기존 대부업자 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⑵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 (안 §2의8)
(현재 교육 범위) 대부업 등록·갱신시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이 교육 이수
-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 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 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 와 업무총괄사용인 (지점장) 이 교육 이수 → (개선) 영업규모가 크거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도 교육 이수
상위 30개 대형업체의 고용현황을 감안시 지점당 평균 약 2명이 교육을 이수 ⑶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 (자기자본요건) 강화 (안 §2의9)
- 소비자 피해 우려 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 을 통해 무분별한 진입·이탈 을 방지 - (현행)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3억원 → (개선 ) 10억원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 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부여 ⑷ 매 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안 §6의6) ① 추심피해 유발 우려 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 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 을 의무화
대부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法 §9조의7 등) - (현행) 자산 500억원 이상 → (개정) 자산 500억원 이상 + 매입채권추심업자 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 으로 ①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방지 및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기준 추가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⑸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안 §4의3)
-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 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의 대부시 대부이용자 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의무화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⑹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 ( 안 §4의3)
- 대부업자 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 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
라도 소득·채무 를 확인 하도록 개선
현재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면제 (法 §7 및 令 §4의3) - (현행)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 → (개정) 청년 (만 29세↓) 및 노령층 (만 70세↑) 은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 유지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 에 대해 우선 적용 하고, 나머 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 를 보아가며 검토 ⑺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 안 §6의8)
-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 를 반영 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억원) : (‘14.하) 701 → (‘15.하) 1,303 → (’16.하) 1,511 - (현행) 최대 5% 이내 → (개선) 최대 4% 이내 < 중개수수료 상한 세부 인하(안) > 대부금액 구간 종전 개정 5백만원 이하 5% 4%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1천만원 초과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⑻ 대부협회 업무 범위 확대 ( 안 §11의2)
- 대부업 감독 강화시 타 업권 수준의 자율규제 기능 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 확대 - ① 업무방법 표준화 등 자율규제 업무, ②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⑴ 등록요건 인 ‘사회적 신용 요건’ 요건 명확화 (안 §2의11)
- 금융위 등록요건인 ‘ 사회적 신용 요건 ’ 위반 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현재 업무 운용사례 및 타법 문언(지배구조법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⑵ 변경등록 요건 완화 (안 §3)
- 업무보고서로 상시 모니터링되는 자기자본의 변동 은 대 부등록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업무체계 를 합리화 ⑶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 ( 안 §5, §9)
-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 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
를 금융위로 일원화
현재는 한은이 은행권을, 금융위가 그밖의 업권을 나누어 규율하는 구조 ⑷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 (안 §11의3)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심사 업무 를 검사권 을 가진 금감원 으로 위탁
① 최고금리 규제(법§15) 및 ②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법§11의2) 3. 향후 계획
입법예고 (3.7.~4.17.), 규개위 등을 거쳐 ‘18.3분기중 공포·시행 계획
-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