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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단 발족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을 발족하고, ’18.3.7일 (수, 10:00)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

단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민간위원 (10명) - (학계) 한종수·이재은·이영한 교수 - (기업)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정책본부장 - (회계법인) 정대길 부대표(삼정), 김재윤 전무(삼일), 이동근 전무(한영) 김석민 대표(신정)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간사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 개선 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앞으로 추진단은 3~4월 중 수차례의 논의 를 통해 감리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 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장의견도 수렴 해나가기로 하였음 2. 증선위 상임위원 모두발언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 비용 을 치루었던 만큼 금융위 는 “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 ”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 하고 있음

  • 회계개혁이 성공 하려면 「 제도 」의 도입 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 집행 」의 선진화도 병행 되어야함

최근 환경 변화 는 회계감리에 보다 높은 공신력 을 요구함

  • 과징금 상한이 폐지 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함
  • 원칙 (principle) 중심 인 국제회계기준 (IFRS) 은 기업·감사인·감독기관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 을 요구함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에 2020년부터 적용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는 최근 6년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 견 되지 않은 회사를 예외로 하고 있어 감리의 공정성이 부각 됨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 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

  • 수년간 동양·효성그룹 (’14) , 대우건설 (’15) , 대우조선해양 (’16) 등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 해왔으나, - 상장사의 회계감리 주기가 약 25년 에 달하는 등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 또한 2010년에 시장 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 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 (IFRS) 이 전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준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事前 지도와 지원은 미흡 한 반면, 事後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다는 평가 < 당부 사항 >

회계감리 선진화는 감독방식의 미세한 변화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 하기 위한 것임

  • 감독당국 과 회계기준원 은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더욱 중요시 하고 가급적 많은 적용사례를 사전에 제공 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 아야 함
  • 기업 은 회계처리의 중요성과 그 책임을 올바로 인식 하고 자체적인 회계처리 역량 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지난 주 증선위 는 회사가 지정감사인 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 공시한 사항 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하기 이전의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이라고 결정 하였음

  •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치대상 회사 의 의견은 물론 관련 업 계,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검 토 하였으며
  • 앞으로도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 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 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올바른 회계처리의 인정범위를 넓혀갈 필요 가 있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이번 T/F에서는 대다수의 회계 선진국 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도입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회계감독의 틀 을 “ 사후제재” 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하기 위해 - 회계오류의 사전예방 및 적시(timely) 수정을 활성화 하고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제무재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람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부문의 선진화는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 임

  • 자체적인 회계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원을 확대 하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하되,
  • 고의적 회계 부정이나 느슨한 회계처리 및 부실한 외부감사에 대 해서는 제재를 강화 하여 一罰百戒를 도모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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