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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3.19.(월)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고, ‘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을 논의 하였음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요 > ○ 일 시 : ’18.3.19.(월) 10:00 ○ 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정부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 , 중소서민국장 - (유관기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용정보원장, 보험개발원장, 금융연구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대행 - (협 회)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금투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 신용정보협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 (금융회사) NICE 평가정보 대표이사, KCB 대표이사, 신한카드 대표이사 - (외부전문가) 박노형 교수(고려대), 천정희 교수(서울대), 정성구 변호사

그간 금융위원회 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 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 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음

  • ‘17.1월 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 를 구성ㆍ 운영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 을 마련ㆍ발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18.1.30일)

  • ‘17. 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 빅데이터 활 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한편, 금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데이터 정책을 소관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

  •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17.11월) 및 ’규제혁파 토론회의‘ (‘18.1월)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주관으로 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도 반영 <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 (‘17.12월, 1차 회의)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과제⑥ )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과제 ⑨)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18.2월, 2차 회의)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과제 ①)

이러한 논의 등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 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 해 나가기 위해

  • 다음과 같이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 하게 된 것임 3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①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③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④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⑤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⑥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⑦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3. 정보보호 내실화 ⑧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⑨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⑩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앞으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국민의 삶에 조속히 체감 될 수 있도록,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획

  • 당정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고,
  •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ㆍ기관간 협조 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추진 해 나가겠음

한편,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 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음

(참고) 이번 종합방안에 포함된 10대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할 예정 ①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② 신용정보산업 (CB: Credit Bureau)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 방안 ③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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