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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핀테크 기업인·예비창업자 등 현장의견 청취(핀테크지원센터)

금융권 全분야로 확산되는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 제시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③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 기대효과) 금융권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들이 편리한 금융서비스 등 I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0(화),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과 현장간담회 를 개최

  • 이번 현장행보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을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하기 위한 것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 을 통해,

  •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 을 넓히는 계기 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핀테크 혁신 활성화 를 통해 금융혁신 을 달성 하기 위한 4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 첫째,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 하고, - 핀테크 기업 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 을 육성 할 계획
  • 둘째, 기존 금융회사 들이 핀테크 를 적극 활용 하여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 온라인 투자일임, 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 되는 금융 투자 상품의 범위 를 확대
  • 셋째,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 - 모바일 간편결제 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은 낮추고 보다 편리 해 질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 을 마련·시행
  • 넷째,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 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이번에 마련한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을 통해 핀테크 발전 전략을 제시 하고, 핀테크 기업 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피력 -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 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 을 수행토록 금융위내 CFO (Chief Fintech Officer) 를 지정할 계획 II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全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지형의 변화 가 예상되는 가운데

  • 금융은 4차산업 신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빨라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중
  •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IoT)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의 파괴적 변화 도 한층 가속화 될 전망

그간 본인 인증방식 자율화, 금융보안 사후규제 전환 등 개별 규제를 정비 하고, 핀테크 서비스 의 출현과 확산 을 유도

  •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 이 필요 - ①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 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 ② 결제·송금 등 특정분야에 집중 되었던 핀테크 실험 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으로 금융 全분야로 확산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③ ‘ 규제’ 에서 ‘지원’으로 중심 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 하는 금융 환경 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한 시행착오를 장려 할 필요

정부는 「 핀테크 활성화 」 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의 하나로 선정 (‘17.11.28) 하고 금융혁신 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을 뒷받침하고자 함

핀테크(금융위), 초연결지능화(과기정통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산업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스마트시티(국토부), 스마트팜(농식품부), 드론(국토부 )

  •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 창업과 성장 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지원
  • 특히,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 가 늘어나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에도 기여

현재 핀테크 기업 208개, 4천여명 수준(‘17년, 핀테크산업협회) 2 평가 ◇ 시장안정·소비자보호가 강조 되는 금융산업 은 신규 진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이 존재하여 경쟁과 혁신이 미약 ⑴ 국내 규제에 맞춰 개발하면 해외 진출이 어렵고

, 테스트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수요조사 결과 에서도 대다수 서비스는 현행법상 출시가 어려움 ** (‘17.11월, ’18.1월) ⇒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환경으로 인해 혁신시도가 어렵고 , 핀테크 기업 을 종합지원 하는 체계가 취약

“ 국내 규제 수준에 맞춰서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면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핀테크기업 대표, ‘17.12월)

28개는 인·허가(특례)시 가능, 14개는 정보제공, 영업행위 등 개별 규제 면제시 가능 ⑵ 기득권을 가진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적 영업 방식, 시장환경 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 들은 금융권 업무제휴가 쉽지않음

(테스트 참여기업) ⇒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회사 의 금융 서비스 는 변화에 더딤

‘18.1월 핀테크 현장 간담회 중 참석자 의견 ⑶ 핀테크 가 금융시장 안정 에 미치는 영향 을 모니터링 하고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 (금융안정위원회(FSB)) ⇒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 이 이뤄지고, 핀테크 혁신 서비스가 출현 하는 과정에서 금융보안 등 새로운 리스크 도 발생 가능

'16.3월부터 FSB는 금융혁신네트워크(FIN)를 통해 핀테크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작업을 진행 중 3 주요내용 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Tech(기술) → Fin(금융)

  •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정 추진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 (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 을 마련하되,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 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

  • (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 법 제정 이전 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 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 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해외진출 및 R&D지원도 병행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 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 - 해외 금융당국 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지원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혁신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핀테크 지원센터 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강화 (전문인력, 예산 지원 등) -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양성 을 추진하고 ,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 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 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⑵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Fin(금융) → Tech(기술)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 크라우드 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를 지속 실시 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검토·추진 -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 촉진 - 사물인터넷 (IoT) ,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 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를 연구 -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⑶ 핀테크 시장 확대 - Fin(금융) ↔ Tech(기술)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가맹점) , 간편한 결제 (소비자) 가 가능 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 을 마련 -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을 검토·추진 - 매출액이 영세 (3억 이하) ·중소 (3∼5억)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추후 발표 예정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금융권 표본DB·분석시스템 을 구축하고 ,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 · 가명처리정보 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 으로의 이용 을 허용 -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 기발표 (3.19)

  • (오픈API 활성화)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 하여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오픈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코드 모음 - 개별API 활성화 를 위해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 -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 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를 유도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블록체인 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확대 하고 , 테스트베드 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영향을 사전 검증 -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 (’18.하~)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17.10월)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분산, 안전성) 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를 구축 ,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 (’18.하)

서비스 출시 전에 서비스의 기능·효과, 금융보안,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사전 검증

  •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

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시범 테스트 를 실시 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의 점진적 확대 방안 마련 -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를 통해 고 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 하여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클라우드 :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제도 개편 방안 모색

해외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기반기술(예 :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등에 대한 제도 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금융업 제도 개편방안 제시 ⑷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Fin(금융) ↔ Tech(기술)

  • (혁신기술 보안대응)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를 관리 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 도 강화 -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 을 추진
  • (레그테크 활용 등) 시범사업 을 통해 레그테크

활용 분야 를 확대 하고, AI·빅데이터 기술 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추진

레그테크 :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 4 기대효과 ⑴ ‘ 규제’ 는 줄이고 ‘지원’ 은 늘려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기업 이 나타나면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 규제부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핀테크스타트업 이 하나, 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감
  • 특히,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 하는 환경을 조성 ⑵ 내 손안의 모바일 결제 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 가 가능
  •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는 수수료 부담이 줄고, 금융비용도 절감
  •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 로 국민들의 여윳돈도 증가

( 예)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보험료 할인 , 금리혜택 제공, 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⑶ 금융권 이 공정하게 경쟁 하고 서로 윈-윈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대 되고 ,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개선 됩니다.

  • 핀테크 (FinTech), 테크핀 (TechFin)

기업 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와서 기존 금융회사 와 서로 경쟁·협력 하며 금융효율성을 제고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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