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 18.2.8일 최고금리가 27.9%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

되고 있는 상황

저신용자(7~10등급) 가계신용대출 실행액 : (‘18.1월중) 2.4조원 → (’18.2월중) 2.2조원 ◈ 특히, 금융권 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기존계약)

추진 등 에 따라 시장에서 2 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 되는 모습

3.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 집계치 추산: 103.4만명(1.77조원) ◈ 24%초과 대출 해소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 책금융상 품인 ‘ 안 전망 대출’ 의 지원요건 을 개선

하여 3.26일 부터 공급

① 상품 지원 대상 확대 : ‘3개월 내 대출 만기 임박’ 기준을 완화 ② 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혜택 확대 : 6개월간 최대 1%p → 최대 3%p 등 1. 회의 개요

18.3.2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 관리 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 최고금리 인 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함 < 회 의 개 요 >

  • 일 시 : ‘18. 3. 22(목) 9:00 ~ 10:0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내 용 : ①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시장동향 점검 및 ②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 유도 방향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여신·저축은행·대부업 협회 전무 등 15여명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 인하된 최고금리 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 되고 있다고 평가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

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 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함

(저축은행)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1.26일), (여전) 카드사 24%초과대출 일괄 인하(2.8일), (대부업) 대형업체 중심 24%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2.25일)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 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 하면서,

  • 금융권 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을 위해 보다 힘써 줄 것을 당부

24%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③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 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 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 될 수 있도록,

  • 최 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 보완 과 적극적 홍보·안내 등을 요청
  •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 해 나가기로 함 2.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동향 ◈ 2 .8일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18.2월 중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9조원 으로, 설연휴 등 감안시 ’18.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

설연휴 등에 따른 1월 대비 2월 영업일(22일18일) 감소 감안시 오히려 소폭 증가

  •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前과 유사한 수준 유지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 : (’17.12월) 26.8% → (’18.1월) 24.1% → (’18.2월) 24.7% <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 (억원) > ‘17.12월중 ‘18.1월중 (A) ‘18.2월중 (B) 증감률 (B-A/A %) 저축 은행 월중 공급규모 4,580 6,061 4,964 △18.1% 7~10등급자 (비중%) 945 20.6 1,212 20.0 898 18.1 △25.9% 여전사 월중 공급규모 75,134 90,271 79,588 △11.8% 7~10등급자 ( 비중%) 19,347 25.7 20,535 22.7 18,738 23.5 △ 8.7% 대부업 월중 공급규모 4,785 5,245 4,613 △12.1% 7~10등급자 (비중%) 2,332 48.7 2,737 52.2 2,392 51.9 △12.6% 계 월중 공급규모 84,499 101,578 89,164 △12.2% 7~10등급자 (비중%) 22,624 26.8 24,484 24.1 22,028 24.7 △10.0%

영업일 현황 : (‘17.12월) 20일, (‘18.1월) 22일, (‘18.2월) 18일 3. 24% 초과대출 (기존 계약) 해소 동향 ◈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정책 금융지원 등 에 힘입어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 보다 빠르게 해소 되는 모습 가. 24% 초과 대출 (기존 계약) 해소 추이 (‘18.2말 기준)

’1 8.2월말까지 24% 초과 차주수는 ‘17년말 대비 30%

가량 감 소 (△113.8만명, 382.9만명 → 269.2만명 )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

  •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4만명 (1.77조원, ~3.16일) 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 를 실시 한 데 기인 <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 (조원, 만명)> ‘17.12말 ‘18.2말 증감 증감률(%) 저축은행 대출잔액 4.9 4.8 △0.1 △2.3% 차주수 70.7 66.4 △4.3 △6.1% 여전사 (카드 + 캐피탈) 대출잔액 3.5 2.0 △1.5 △41.4% 차주수 130.7 34.3 △96.4 △73.7% 대부업 대출잔액 8.7 8.1 △0.6 △6.6% 차주수 181.5 168.6 △12.9 △7.1% 계 대출잔액 17.2 15.1 △2.1 △12.5% 차주수 382.9 269.2 △113.8 △29.7%

(저축) 시장점유율 87%15개사, (여전) 시장 전체, (대부업체) 시장점유율 64% 20개사 나. 정책금융을 통한 24%초과 대출 해소 동향

24%초과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① 햇살론 대환 , ② 바 꿔 드림론, ③ 안전망 대출 中 적합한 대환 상품 을 지원 중

① (햇살론 대환) 20%이상 대출을 금리 11.5% 이내로 대환 ② (바꿔드림론) 20%이상 대출을 금리 6.5%~10.5% 로 대환 ③ (안전망 대출) 24%이상 대출이 3개월 내 만기임박시 12~24% 로 대환 - 금리가 높은 대신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인하 혜택

  •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햇살론·바꿔드림론을 우선 안내·지원 하고, 이들 상품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안전망 대출 을 안내·지원 중

2.8~3.20일24%초과 차주 914명 (130억원) 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 < 정책서민금융의 24%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 (명, 백만원) > 구 분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금융권 연계* 합 계 지원자 수 316 578 1 19 914 지원금액 3,702 8,948 20 309 12,979 지원금리 평균 8.4% 8.9% 15% 16.4% -

상담자 중 정책서민상품 지원요건에 미해당되어 금융권 대출상품을 연계한 경우

  •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 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 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에 대한 수요가 감소
  •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 를 위해 도입된 안 전망 대출 에 대한 수요의 위축 이 상대적으로 심화 4. 종합 평가 및 향후 추진 계획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 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 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 을 감안 하여 모니터링 을 지속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 (정책 서 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 을 탄력적으로 활용 할 계획 ①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 ②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점검·감독 ③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 - (지원대상) ① 만기 임박기준을 ’ 3개월 ’ 에서 ‘6개월’로 완화 하고, ② 24%초과 대출을 1 년이상 상환해온 차주 는 임박기준 미적용 - (상품운용) 상환능력 평가 기준 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금리혜택 )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 상 환 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 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 인하 혜택 확대 (6개월마다 최대 1%p → 3%p )

안전망 대출 조건 보완 에 따른 상담절차 개편, 변경 내용 홍보 등을 거쳐 3.26일부터 시행

3.26일 이전 기존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 탈락한 경우, 재심사 안내 등 구제 추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