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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한국경제는 3.29(목)가판에서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하여

  • 퇴직관료·금융사 직원 접촉제한으로 “관료 복지부동 분위기 더 부추기고, 시장에 먹히는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융위가 마련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적용원칙은

  • 금융위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인 접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
  • 아울러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융행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소통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 예컨대 보고 제외사유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접촉을 허용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보고대상 사무도 4가지 업무중에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분야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고 - 보고대상 외부인도 직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금융위는 동 규정 시행 이후에도 시장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 동 규정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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