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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8.4.3일 ~ ’18.5.14일 (41일) 간 입법예고 함
Ⅰ. 추진배경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신협법 개정 추진
Ⅱ. 주요내용 1 신협 영업환경 개선 및 건전경영 제고
‘목적사업’ 수행 및 ‘ 부대사업’ 승인 근거 마련
-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 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하고, -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조합 및 중앙회 가 금융위원회 승인 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 를 명확화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
불공정한 여신거래 (꺾기) 를 금지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 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상호금융업권은 ‘14.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운 영중으로, 他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
상호금융 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
를 수행 하는 신협 중앙회 임직원 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 적용
조합 업무·재산에 관한 검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임시임원의 선임 등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 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조합의 업무보고서 제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
상호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제재종류 를 他 금융법과 같이 개선 (해임에 해당) ,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
현행은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주의·경고 2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 를 허용
신협 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기타 사항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시행령에 규정) 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 ·요구 의 법적 근거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를 위해 신협공제 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상 동일 위 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 를 부여
법 제95조의5 : 보험회사가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