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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500만원, 총 500만원1,000만원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 ③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

①, ②는 공포한 날 (4.10 예정) 부터 즉시, ③은 5.1일부터 시행 1.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배경) 창업?중소기업에 투자 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

(현행)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후속 조치

(개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확대

【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 제한 없음

고소득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 및 투자전문가(창투조합, 적격·전문엔젤) 등 2.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배경)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

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8),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8) 후속 조치

(개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한 투자 도 유도 ① 사회적기업 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 를 허용

(현행) 창업 7년 이하 기업 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② 창업·벤처전문 PEF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주된 투자대상

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

창업·벤처전문 PEF 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 하여야 함 3.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배경) 증권의 발행·매도 를 둘 이상으로 분할 하여 각각 49인 이하

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 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매도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50인 이상 에게 할 경우 공모에 해당

  •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매도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증선위는 의도적인 분할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시장법령에 명문화(法 제119조제8항)

(개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 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함 (美 SEC 거래통합기준 참조) ① (계획)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시기)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 한지 여부 ③ (종류)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 인지 여부 ④ (대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 인지 여부 < 금융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 :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 (Crowd) 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 (Funding) 하는 제도 ( ‘ 16.1.25 시행)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에 의한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를 진행(증권형)

16.1.25 시행 이후 ’18.2월까지 총 299개 기업(329건)이 508억원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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