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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은 4.3일자 “[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 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당국이 예를 든 평가방식 은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 초과분 ’과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초과분 ’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 하는 것이다”,
  • “ 삼성생명의 필요자본 가산액 은 삼성전자 26조원 중 4조 6500억원의 초과분인 21조 3500억원 이다”라고 보도

서울경제 는 4.3일자 “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1조 추가 부담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 “삼성생명 자본의 15%는 약 4조 7,000억원이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출자분(25조 6,000억원)에서 4조 7,000억원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 9,000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쌓거나 이에 상응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 , 통합감독제도상 자본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은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18년말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현재 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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