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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는 ‘18.4.4 (수) 제6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 개정안을 의결 함

동 규정 개정안 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 (‘18.1.18일) 의 후속조치 로,

  • 해외사례
  • 1) ,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 2)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 3)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인하
  • 1) (미국) 약정금리 + 2~5%, (영국) 약정금리 + 1~2%, (프랑스) 약정금리 + 3%
  • 2)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KDI)
  • 3) (은행) 약정금리+6~9%, (보험) 약정금리+10% 내외, (여전) 약정금리+22% 내외 2 주요 내용

여신금융기관 의 연체이자율 상한 을 “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 수준으로 인하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 (대부이자율) 가 없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

를 제시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 자금대출 금리 → i) 또는 ii) 중 높은 금리를 적용 3 향후 일정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 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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