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이한진 팀 장 연락처 2100-2620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 논의 ”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 최 - 해커톤 개최 개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 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을 개최하였다.
- (위원장 환영사 및 기자회견)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로 자리매 김 하고 있 다고 강조 하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 였다.
- (해커톤 의제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 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 이 진행되었다. 의제별 토론 결과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방안 마련
- (의제 선정 사유) 지난 2월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개최하여 개인정보의 법적 체계와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논의는 추가적으 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정보의 사용,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
- ( 참석자) 의제리더는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 신 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 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였다.
(산업계) 파수닷컴, SKT, 코리아크레딧뷰로, 아산병원 (법조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서울YMCA
- (토론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하여 2번의 사전 모임을 진행하여, 핵심 이슈와 핵심 이슈별 세부 주제를 합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별 논의 및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가.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 [학술 연구 / 학 술 및 연구]* 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 연구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 ‘학술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 ‘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하였다.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위 [학술 연구 / 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나.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 고,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합의하였다.
- 그리고,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 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하의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3. 데이터 결합
-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 그 리고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붙임 참조)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붙임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측과 산업계 측의 입장> (시민단체 측 의견)
-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 데이터 및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기관, 혹은 국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다. o 통계청 혹은 관련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비해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목적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의 연계, 결합을 관련 법률 및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원칙*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o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혹은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원칙 : 통계 및 관련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 09년) (산업계 측 의견) o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도입하되, 인가받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T TP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TTP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TTP는 결합 키 및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TTP는 데이터 결합과 결합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의 역할을 한다. - TTP에 대하여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합과정에서의 관리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o TTP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야만 결합을 요청한 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 결합된 데이터는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결합 데이터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재식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결합 데이터는 당초 결합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활용 목적 달성 시 폐기해야 한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 의제 선정 사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으나 (‘15년) ,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가 미비하여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 하고, 향후 관련 지침과 절차 마련에 필요한 공통의 입장을 모으기 위하여 의제로 선정하였다.
- (참석자) 의제 리더는 이상법 (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 위원 이며,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행안부는 1일차 1부 토론만 참석(~18:30), 합의문 작성 시 행안부 의견 미반영
(학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 계) KT, 가비아, 브이텍, 베스핀글로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타이거컴퍼니
- (토론 결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되는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된 결과,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2-4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논의 - (업계 의견) 현행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 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이해 대해 참석자들은 정보 자원 분류체계 개편
,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행안부-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 하고,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편 논의 - ( 업계 및 과기정통부 등 의견)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년) 수립 시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의견)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이 2018년 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실행결과, 사례 등을 분석 후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개방해달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클라우드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방안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 시 예산 편성/집행, 조달 계약 등 관리 전반에 따르는 현행 절차 및 방법론 상 현장의 많은 혼선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예산편성/집행사례)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 및 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 절감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등
(계약 관련 사례)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평가표 미비, 현 총액 중심의 발주 절차로 인한 적절한 사업자 선정 애로 등 - 이에 따라, 관계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 회 등) 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고,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보안인증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 - 민간 클라우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인증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하였으며, · 향후 업계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 준비중인 Saas 보안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드론산업 활성화
- (의제 선정 사유)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커톤 의제로 선정하였다.
- ( 참석자) 의제리더는 고진 (4차위 위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
가 참여하였다.
(공공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산업계) 한국드론산업협회,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 (토론 결과) 토론자들은 5개의 논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주 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검정 절차 간소화 - (전파 인증)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 농기계 검정) 농기계 검정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농기계 검정/안전성 인증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한 곳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 (안전성 인증)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 -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의를 통하여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필요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드론 분류기준 정비 -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국토부는 '18년 9월까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 드론용 면허 주파수 확보 -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하여 5030-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5. 시범사업공역 추가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고 향후 시범사업공역 일부를 시범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