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 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 이 참석 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17. 3월 출범) 제4차 회의 를 개최함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금융당국 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 문가 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 (K-ICS 1.0) 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 을 심의 함
新지급여력제도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IFRS17 하에서 적용가능 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를 완전 시가평가 하여 리스크 와 재무건전성 을 정교 하게 평가 하는 자기자본제도 ○ 또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 영향 평가 를 거쳐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용도를 고려 하여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18.4.5(목) 오후 3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 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40여명)
<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붙임> 제4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1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가용·요구자본 산출방안(K-ICS 1.0)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보험부채 시가평가 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 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
EU는 ’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는 ’20년 적용을 목표로 국제적 보험그룹(IAIG)에 대한 자본규제(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 제정을 추진중
-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 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과 다양한 리스크 를 정교 하게 측정하는데 한계
경제적 실질 에 부합 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의 산출 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質 개선 과 리스크관리 강화 를 유도 하고,
-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EU의 SolvencyⅡ와 IAIS의 ICS) 등 국제기준 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 의 신뢰도 향상
기대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EU의 규제동등성평가, 해외 신용평가 등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新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17.3월)
新지급여력제도 (K-ICS) 필드테스트 수행 (’17.4~8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 작업반 운영 (’17.4월~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18.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18.3.29) 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를 완전 시가평가 하여 가용자본 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 으로 산출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 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 (자산 - 부채)을 기초 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 손실흡수성 정도 에 따라 ‘ 기본자본’ 과 ‘ 보완자본’ 으로 분류하 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 에는 인정한도* 설정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 는 위험을 5개 리스크* 로 구분하고,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 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 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 을 요 구자본으로 측정(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
‘18년 중 영향평가 (QIS) 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 계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
-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 리스크 구분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①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 99% 99.5%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2 IFRS17 시행대비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 을 마련 ㅇ‘17.12월 마련한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재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 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17 최종안 및 시행일 발표 ('17.5월)
IFRS17 시행대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개정기준 시행 (‘17.12월)
계리적 가정 등 감독회계 개선방안 도입준비위원회 부의 (‘17.12월)
IFRS17 전환시점에 보유중인 계약 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 등
을 마련
계리가정의 불확실성(위험조정) 측정, 신계약의 예상이익(계약서비스마진) 측정,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평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임의배당요소 분류기준 ① 보유계약 평가손익 측정 :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 까지 소급 하여 평가손익 을 측정 하는 것이 원칙 이나, -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되어 통계 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 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 토록 규정
감독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시점 이전 3년, 5년, 9년’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 -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 활용 ② 사업비 배분기준 :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 래 사업비 추정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 될 수 있도 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