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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17.10.30, 공포) 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준

(비상장사) 을 선진국 방식 으로 전면 개편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중 3개 이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도 외부감사 의 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 매출액 ”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

  • 유한회사 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고, 외부감사 결과는 모두 공시 -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구현 ⑵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 주기적 (6+3년) 감사인 지정제 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 - 일정 요건

을 갖추어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예외 인정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 (시행령外 사항) 감사인 지정 등으로 기업의 부담 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 제공 확대, 교육 시스템 구축, 감독집행 선진화 등 추진 -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 터 운영 등을 통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 ⑶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과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 하여 실효성을 확보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 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 시켜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 -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 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하고 외부감사의 이행상황을 종합평가 하는 등 對 감사인 관리업무 를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회계부정 적발·조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업무처리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 ⑷ 제도 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 서 벗어나 ‘ 회계오류의 適時 수정’을 활성화 - 공시된 재무제표 를 신속하게 “심사 (review) ” 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 (guide) 를 해나가는 감독방식 도입
  •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 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을 대외 공개 - 수많은 회사에 대한 감리보다 회사를 감사 (audit)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여 감독효율성 제고
  • 고의적 회계부정 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일벌백계 (一罰百戒) 도모 - 특히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회사관계자 (CEO, 감사위원 등) 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에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⑸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합니다.
  • 3월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 을 변경 하여 4월에도 주총(‘벚꽃 주총’)이 개최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 하는 기관투자자 가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 하는 것이 가능
  • 비상장사인 지배회사 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 시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 ⇒ 입법예고 (4~5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의견청취 를 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를 거쳐 금년 11.1일 공포·시행 < 추진 경과 > ⑴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10.31일 공포) ⑵ (’17.10.12)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등 ⑶ (’17.11.23)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 (1차)

핵심감사제·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방안 설명 ⑷ (’18.1.26) 회계개혁 TF 중간결과 발표 (2차)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범위, 주기적 지정제 예외사유 등 주요 이슈 설명 ⑸ (’18.2.1)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사전통지제도 및 양정기준 개선 등 ⑹ (’18.3.7) 회계감리 선진화 TF (長: 증선위원) 발족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⑺ (’18.3.27) 회계개혁 TF, 외부감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논의 참고 회계개혁에 따른 변화 과거 향후모습

Ⅰ. 新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 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 할 수 있도록 “ 매출액 ” 기준을 추가

  • 유한회사 는 추가로 사원 수 , 조직변경 후 기간 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 을 시행령 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 매출액 ”

유한회사 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유한회사 의 외부감사 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

  • 다수의 IFRS 도입 국가 (EU, 호주 등) 의 경우와 같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등 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영국 의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 (EU, 호주, 싱가포르 등 IFRS 도입국가 多數가 유사)

원칙상 “ 모든 회사 ”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 소규모 회사 ”에 한해 예외 인정

“ 소규모 회사 ”의 정의 : 3 개 요건 ( 자산 £326만 이하 , 매출액 £650만 이하 , 종업원 수 50인 이하 ) 중 2개 충족 시 인정 ⇒ ’16년 기준, 전체 회사 중 14.4% 인 약 42만여개사 가 외부감사를 받음

외부감사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방식과 유사)

  • (현행)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 이면서 부채 또는 종업원 수 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자산 , 부채 ,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외감대상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 (개선) 원칙상 모든 회사 가 외감대상이며, 4개의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회사) 는 예외 인정 - 단,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은 예외가 아님 - 각 기준의 규모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 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 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 - 변경된 기준 은 ’19.11.1일부터 시행 예정 < 외감대상 기준 개선에 따른 변화 >

소규모 회사 :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기준 중 3개 충족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 < 외감대상 회사 수 (단위: 개사) > 현행 기준 개정 기준(예상) 변동률(예상) 주식회사 28,900 29,600 + 700 (2.4%) 유한회사 - 3,500 + 3,500 전체 회사 28,900 33,100 + 4,200 (14.5%)

유한회사 형태의 일부 투자기구 (vehicle) 는 외부감사법 적용 제외

  • (현행)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자본시장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은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 (개선) 「자본시장법」上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 자산유동화법 」 上 자산유동화회사 (유한회사) 등도 개별법에서 별도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2.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추가 < 개정법률 내용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 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년 연속 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 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시행령 上 예외사유를 법률上 예외사유와 조화롭게 설정

법률 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증선위 감리를 회사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허용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 하고 차기 (6년 자유수임 후 ) 감사인을 스 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한 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은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연속 적정 이어야함 (의견 작성방법은 증선위가 정함)
  • (절차) 지정기준일 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 해야 함 - 증선위는 감리를 신청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과 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지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반려 가능

최근 6년간 재무제표 심사(review) 과정에서 중요한 수정공시를 했는지 여부 등 ⇒ 해당 감리의 종결시점까지는 지정이 유예되며, 회계처리기준 위 반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나.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지정대상 회사 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 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 조정 근거 마련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에서 고시)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설정

  • ⅰ) 상장사 감사인 , ⅱ) 그 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 (증선위가 정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 이 없는 회계법인 에 한정
  • 단,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 하는 등 감사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하거나 품질관리수준 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

(예) 회사에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요구한 경우 등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임에도 현재 사전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상태

  • 지정예정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

에 부합 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을 변경

(예) Big4 수준 감사인 지정,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요구 등

그 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금융위가 고시 다. 직권지정대상 범위 확대 등 법률 추가

감사인 이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 하거나, 회사 가 감사인 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취약 한 회사 ▶ 3개연도 연속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 < 0 ▶ 3개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 1

일정 요건 하에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허용 등 삭제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시행령 추가

증선위에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인 경우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미제출 한 경우 삭제

선진 외국시장 (뉴욕·런던·동경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된 회사를 지정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 삭제

이유: 선진 외국시장 상장이 회계공신력을 보장하지 않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 한 경우 지정하는 규정 삭제

이유: 내부회계관리 미흡으로 감사의견 제시하면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이해상충) → 공정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저해할 우려 < 참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금융위규정 개정사항) > 1. 지정대상 회사 수 분포

회사의 기존 감사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지정을 유예 하는 경우 시행 첫 해 (2020년) , 630개사 (’17년말 상장법인 1,959개사32%) 지정 예상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계 회사 수(개사)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비중(%) 32.1 15.9 18.6 4.2 4.1 6.4 18.7 100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약 800여개사는 제외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

  • 시행령 上 근거에 따라 일정한 기준 (예: 업종별 부채비율 등) 을 정하여 연 200~250개사 내외가 지정받도록 운영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포함 시 약 300개 내외 2. 회사의 감사인 선정 수요를 최대한 고려

회사의 필요

에 따른 상위등급 감사인군 (群) 지정신청권을 허용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Big4 수준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지정감사인 배정기준에 Big4 그룹

을 추가 신설

예: 소속 공인회계사 1천명 이상, 손해배상능력 1천억원 이상 등 3.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공정성 제고

지정감사대상 회사 배정순서는 감사인 지정점수 로 결정되는 바,

  • 현행 방식

은 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 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회계법인간 불공정 시비가 상존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 지정점수 산정 (감사인 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3.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회사 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 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 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 내부규정 ”과 “ 담당자 ”로 구성) < 개정법률 내용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은 시행령에 위임 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효성 확보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 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 시켜 감사인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 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명시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 인 경우에 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를 허용 - 일정 기간 (예: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이내 에 감사계약해지 가능 (단,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함) ⑵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을 강화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와 관련하여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공시를 의무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안)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회계정보 공신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

평가 관련 감사위원회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

  •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현재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 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위원회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처리 통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⑶ 증선위의 감독 강화

  •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 - (예시)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을 효과적으로 수립했는지를 감사위원회가 평가할 의무 등 ⑷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인 회사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 부터 적용) 나.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감사위원회 는 감사인 선임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 하여 준수할 것을 의무화

  •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 하기 위한 “ 대면회의 ”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 참석자 ,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 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다.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구체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

신설

회계부정 관련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비용 등 제공

회계부정 적발·조치 관련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 4. 증선위의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가. 회계감독시스템 개편 < 개정법률 내용 > ◇ 재무제표 감리 와 품질관리감리·평가 업무를 법률에 명시 현재 추가 규정내용 1. 감사보고서 감리 1. 감사보고서 감리 2. 재무제표 감리 3.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및 평가 2.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규정) 4.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 (review) 실시

  •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 하여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適時 오류수정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 (투자자 보호 및 감독 효율화 목적)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오류 정정 유도 절차, 정밀조사 전환 요건 등 세부사항은 「회계감리 선진화 TF」(長: 증선위원)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점수 및 감 리대상 선정 등 에 활용 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품질관리감리의 감독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공개범위는 시행령 에 위임)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을 확대

  • 1) 하고 수시보고제
  • 2) 신설
  • 1) (기존) 회계법인 상호, 사업내용, 재무 관련 사항 등 (추가)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의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
  • 2)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은 경영 등에 중대한 사건 발생시 증선위 보고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 에 위임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

  • 감사품질 관련 주요 사항

은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회계 법인 홈 페이지에 공시 (가칭 「 투명성 보고서 」)

임 직원 성과평가 시 품질관리 비중, 감사인력 보수 수준, 전문성 강화 정책 등

  • 수시보고 사항 :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 사실, 외부감사 관련 손 해배상청구액 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등

회계법인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개선권고내용 이행결과 를 모두 공개 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개정법률 내용 >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과징금 부과기준 은 시행령 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2018년도 결산서류부터 적용됨

“ 고의적 ” 회계부정

에 대한 기본 과징금 ** (가중·감경 전의 과징금) 을 법률 상한 (위반금액의 20%) 의 30% 이상 으로 설정

사전계획, 공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계부정을 행한 경우 ** 대우조선 件(고의 분식금액 약 5조원) 적용시 : 45억원 → 3천억원 수준

  • 고의성·위반금액 등 판단에 필요한 양형기준 (금융위 규정) 을 구체화

회사관계자 ( CEO , 감사위원회 위원 등) 의 경우 연봉 ,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미실현이익 포함) 을 기준으로 부과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5. 기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방안 가.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

(현황)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3월말에 주주총회 를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매우 높음

주총 개최기업 수가 많은 3일에 주총을 개최한 기업 비중(한국 ‘17, 외국 ’14) : 한국(70.6%),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 주총 6주전” 으로 주총일과 연계 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 -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5주 이상) 확보 및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 (3.31) 준수를 위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 되는 경향 (case
  • 1) - 4월 중순에 주총을 개최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제출기한 (주총 6주전) 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에 가까워져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이 줄어들게 됨 (case
  • 2)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3.31) 이후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 에 한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전 ”으로 변경

  • 아울러 같은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현재: 주총 1주전) 도 주총일과 분리하여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 ”으로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3.31) 이후 정기총회 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작성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여 4월 주총 개최를 유도 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현황) 개정법률에 직권지정 사유 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권 신설

(개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주 의 자격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

하는 기관투자자 로 한정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 주식 보유량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 고려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현황) 현재 일반회계기준

을 적용하는 지배회사 는 연결재무제표에 외 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 은 일반회계기준 을 적용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외 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

(개선) 일반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

Ⅱ. 향후 추진계획

규개위 사전협의 (진행 중) 후 시행령안 (조문) 입법예고 (4월 중순)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월말)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과징금 등 회계부정 제재 양형기준 등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 」 마련 (~9월, 연구용역 진행중)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품질관리감리 확대, 상장예정 및 신규 상장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등

표준감사시간 공표, 회계감사기준

개정 (한공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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