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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4.10일「 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카드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 “ 기존 연체자 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 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과 카드사 들은 이를 수용 하기가 곤란 하다는 입장 이다.” < 참고 내용 >

연체 가산금리 인하시, 기존 연체자 에게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 를 적용 하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며 , 업권별 협회 가 모두 참석 한 금융권 간담회

를 통해 旣 협의·발표된 사항 임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참석, ‘18.1.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 (‘18.1.18일 발표)

(적용시점)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 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또한, 同 방안은 금융당국 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추진 된 것이 아니며 ,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 등에 근거 하여 추진되었던 사안 임

현행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 (이자율 등과 지연배상금) 주요 내용

지연배상금의 계산 방법 등이 변경 되는 경우,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 이고 금융사정 등 상황변화 로 필요한 것 일 때는 기존고객 에게도 변경 후 최초 이자납입일 부터 변경된 연체금리 적용 가능

생·손보는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제3조제6항) 사용, 카드여신거래표준약관(제3조제6항) 등

(참고) 기존 연체자 적용 예시

기존 연체자 의 4.30일 이후 연체분 부터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 ( 최대 3%p 이내) 가 적용 되는 것이며, 4.30일 이전 연체분 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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