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4.12.(목)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 증권(주)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1.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되었음 <증권사별 차명계좌(27개) 1993.8.12. 당시 자산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신한(13개) 한투(7개) 미래(3개) 삼성(4개) 합계(27개) 보유자산금액 26.4 22.0 7.0 6.4 61.8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 억원) 회사명(계좌수) 신한(13개) 한투(7개) 미래(3개) 삼성(4개) 합계(27개) 과징금 부과금액 14.51 12.13 3.85 3.50 33.99 2. 실명전환 의무 통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