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 旣 발표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을 통해 → ’ 18년 가계대출 증가율 을 장기추세치 (8.2%) 이내 로 적극 유도 1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18.4.16일 (월)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全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 를 개최하여,
-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을 점검 하고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가게부채관리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4.16(월) 10: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 총 15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 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 등 2 모두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 인 8.1%를 기록 하여 장기추세치 목표 (8.2%) 를 달성 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가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 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 신용대출 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 요인 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 의 적극적 대응 을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정부는 ‘18년 에도 가계부채 문제 에 대한 고삐 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
- ’ 18년 가계대출 증가율 도 장기추세치 (8.2%) 이내 로 유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3가지 정책방향 의 주요내용을 제시
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②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 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 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 로 “ 긴 호흡 ”을 가지고 “ 일관성 ”있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 하며,
- 정부 는 가계부채 리스크 가 우리 경제 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 하고 일관되게 대응 해 나갈 것인 바, 금융권 도 한 마음 으로 다함께 노력 해 주기를 당부 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 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 적으로 유도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 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 민간 중심 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를 위한 커버드본드 (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적격대출 공급 축소 (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 (예 : 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 : 4bp → 2bp) 등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 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DSR) 제2금융권 은 ‘18.7월 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예대율 규제 ) 저축은행(‘20년, 잠정)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 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 우회대출 현장점검 (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 목표강화) 은행 ( ’17년 45% → ’18년 47.5%) , 보험 (’17년 30% → ’18년 40%)
( 출연요율 우대 )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은행권 공동으로 “ 변동금리 주담대” 의 “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 하는 금융상품 출시 (‘18.12월)
( 상품구조) 대출기준금리 변동 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 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 은 만기에 일시정산 하는 구조 - 금리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 (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 (예 : 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 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 으로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 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 (‘18.7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 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 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용이 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 을 촉진
( 가산금리 점검) 은행의 가산금리 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 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 (‘18.3월~)
-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 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 (‘18.7월) 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 ‘18.1월) 후속조치 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담보권 실행유예 ,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 가 있는지 집중 점검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 (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 (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 「 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 (SLB) 프로그램 」운영 (‘18.12월)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 비소구주담대 확대)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에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 (‘18.12월)
(예) 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 예대율 규제개선 ,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18.1월) 후속조치 이행 4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 , 금감원 ,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 하여 규정 개정 , 가이드 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 를 조기에 실현 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상세 내용은「 ‘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별첨) 참조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