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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4. 25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진중공업, ㈜서연오토비전 등 4개사에 대하여,

  •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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